[공동기자회견] ILO 핵심협약 조건 없는 즉각비준 – 선비준이 해법이다

관리자
발행일 2019.06.14. 조회수 3470
경제

ILO 핵심협약 조건 없는 즉각비준 – 선비준이 해법이다



6월 13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100주년 총회에 참석중인 이재갑 장관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ILO 협약 비준동의안과 이를 위해 필요한 법개정안을 동시에 상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열린 언론인터뷰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여 추진한다는 것과, 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경사노의 공익위원에 국한되지 않는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은 노조 할 자유와 권리를 국제기준에 맞게 보장하자는 협약비준에 어떠한 조건도 덧붙어서는 안 되며 협약비준과 노동기본권 후퇴를 맞바꾸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선비준 후입법’을 이를 위한 가장 유력한 경로로 제시했다. 그런데 장관에게는 이러한 의 목소리가 한낱 소음으로 들렸을 뿐인가. 수많은 노동 인권 시민 사회 단체가 함께 모인 의 의견은 수용하기를 거부해놓고 대체 어디에 있는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구한다는 것인가. 정부는 왜 시간이 지날수록 원점으로 회귀를 거듭하는가. 왜 협약 비준을 어렵게 만드는 길만 택하는가. 정부는 100주년 총회를 맞아 국제사회에 핵심협약 비준 의지를 천명하였다고 하나 이것이 지난 20여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국내 여건을 핑계 삼아 앞으로도 계속 지키지 않을 약속일 뿐임을 공언하고 만 것이다.

은 사회 각계 각층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분명히 요구한다.

첫째, 결사의 자유 보장과 강제노동 폐지는 100년 전 채택된 ILO 헌장에 명시된 기본권리고, 21년 전 모든 ILO 회원국이 합의한 가장 기초적인 의무사항이다. 이에 관한 4개 핵심협약 비준은 어떠한 조건도 타협도 없이 즉각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은 국내법제가 협약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인증 받는 절차가 아니라 노사관계에 관한 법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이며 ILO의 감시감독절차를 수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서약하는 절차다. 따라서 법개정을 협약비준에 앞서 진행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비준을 선행하고 법개정은 그 후 협약이 발효되기까지 1년동안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진행해야 한다.

셋째, 헌장과 협약에 따르면 협약 비준이 현행 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국내법이 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에 추가적인 개약 요소를 담고 있는 4월 15일자 공익위원안, 2018년 12월 28일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각종 노조파괴법안 역시 법개정 논의에서 검토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개정 논의는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방안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정부가 진정 협약비준과 국제노동기준 준수 의지가 있다면 모든 절차 돌입에 앞서 행정조치로 시행할 수 있는 전교조 노조아님통보 취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설립신고 인정, 협약의 취지에 어긋나는 노동행정 지침(시행령, 시행규칙, 행정해석, 가이드라인)등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100주년 총회에 모인 각국 노사정 대표들은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철폐, 아동노동금지와 차별철폐는 이미 21년 전에 합의한 기본 원칙이자 핵심 노동기준이므로 향후 100년을 내다보며 여기에 새로운 권리와 원칙을 ‘보편적 노동권’으로 추가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관한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추가하고 적정임금수준과 노동시간에 관한 규제를 고용형태에 상관 없이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할 노동권의 최저선으로 삼자는 결의를 모으고 있다.

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이러한 보편적 노동권에서 더 이상 배제되지 않도록 한국정부가 이미 늦었지만 이제라도 핵심협약을 아무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6월 17일에는 제네바에 모인 전 세계 노동자들보다 2시간 먼저 서울에서 대행진을 개최할 예정이다.

ILO긴급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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