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호프집 화재참사에 대한 성명

관리자
발행일 2000.02.17. 조회수 4354
부동산

 경실련은 인천호프집 화재참사의 원인이 행정당국의 감독·관리 부재는 물론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에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지난 여름 씨랜드 수련원 참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행정당국의 무 사안일과 얄팍한 상술로 인해 대형화재참사라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 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인명·재산과 직결된 안전을 올바르게 지켜주지 못한 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화재참사의 경우 감독ㆍ관리해야 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불러 온 인재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불안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인천호프 집 화재참사의 경우도 경찰과 구청의 보건직공무원 등이 부패에 연루되어 있 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점에서 그동안 행정당국이 외쳐왔던 감독ㆍ관리의 철저와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참사였다.


 이런 차원에서 감독ㆍ관리를 철저히 시 행하지 못해 이러한 참사를 불러온 행정자치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도 의적 책임 또한 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잇따르고 있는 대형화재에도 불구, 각종 소방법령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정비돼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번에 1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라이브 II」호프집의 소방설비 등은 현행 소방법령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소방행정의 허점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행정도 정부의 규제완화방침에 밀린 채 오히려 뒷걸 음질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형 화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소방법상의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하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현재 벽체와 천장에만 불연재 사 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다중 이용시설의 계단과 복도를 스티로폼 등 유독성 자재 대신 반드시 불연자재 등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화재참사의 경우 유독가스에 의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불연자재의 경우도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층 바닥면적이 200㎡ 이하의 다중이 용시설 등에 반드시 2개 이상의 피난계단을 확보토록 건축법을 개정하는 한편 소방법을 개정, 실내장식물에 대한 방염규제도 강화하는 방안도 법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허가업소 등에 대한 영업정지 이행여부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영업업소를 적발할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내용을 업소 출입문에 게시하는 한편 단전, 단수, 간판철거 및 출입문 폐쇄, 봉인조치 등 강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행정제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무허가영업,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할 경우 1차 적발시 곧바로 업소 허가취소 및 폐쇄조치 에 들어가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경실련은 이러한 대형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사건 에 연루된 모든 부패경찰과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 엄정한 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당국의 감독ㆍ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자치 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도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한 도 의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1999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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