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총수 일가 집행유예, 법 앞의 평등에 재벌은 예외인가

관리자
발행일 2006.02.09. 조회수 2385
경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가 8일 비자금 조성 및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성, 박용오 전 회장등에 대해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박용만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경실련은 재판부의 법 집행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반문하며 유감을 표한다.


기업의 사회적책임 및 투명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현 시기에 회사자금의 편법적 이용을 통해 경영권을 확장하고 사금고화한 두산일가의 행위는 믿기 어려울 만큼 재벌체제의 구태한 비리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일개 기업의 문제를 떠나 소위 ‘반기업정서’로 일컬어지는 일반인들의 기업에 대한 반감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도 국내 대기업 총수일가로서 그 행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지난 해 11월 두산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 검찰의 재벌봐주기의 전형적 모습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유독 재벌 앞에서는 법적 적용이 평등하지 않은 사법부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주장하며,  ‘죄질이 무겁다’고 밝힌 선고이유를 재판부의 판결이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역설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편법증여, 비자금 조성 등 반복되는 재벌의 비리를 척결하고 지배구조의 개선, 기업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법부의 엄격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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