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재건축비리사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관리자
발행일 2005.04.16. 조회수 2419
부동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적발한 대림산업의 마포구 성산동 대림아파트 재건축사업 부패비리사건은,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설계변경을 통한 특혜를 받기 위해 공무원과 조합장을 매수하여 수백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그동안 모든 재건축, 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고 있었지만 숨겨져 있던 건설부패의 전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건설관련 부패사건이 경찰과 검찰에 의해 밝혀지고 있지만 그 실상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수면 밑에 잠겨있는 부패고리, 즉 현재도 매일 거의 모든 건설업체, 공무원, 정치인간의 유착관계에 의한 검은 거래는, 진행 중이나 다만  적발이 되지 않을 뿐이다.


건설분야의 부패는 건설사업의 초기단계인 구상단계와 기획단계 그리고 인․허가단계, 건설공사과정, 특히 예산편성과 집행단계인 설계단계, 입찰과 계약단계, 시공(감리)단계에서 약 7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발생하다.  그 원인을 보면,


첫째, 건설공사를 관장하는 법률은 복잡다양하고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많아 이를 적용하는 건설공사과정에서 공무원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은 반면,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이며 벌칙과 처벌규정이 없거나 미흡하기 때문이다.


둘째, 건설인․허가담당 공무원과 건설사업담당공무원 그리고 공기업 건설사업관리자와 공사관리자, 계약담당자, 시공회사, 책임감리자, 검수자등 건설공사 참여주체간의 상시유착관계에 의해 수 십년간 지속되어 부패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도덕적 불감증 등 느슨한 의식과 행태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온정주의, 정경유착, 전관예우, 집단이기주의, 적당주의, 한탕주의 등 로비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방치하므로 인하여 반칙과 특혜가 통하는 사회적 분위기 탓이기도 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패에 대한 도덕적 해이현상을 극대화시켜 건설담당공무원과  건설업체 사이에는 관례적이고 일상적으로 뇌물과 향응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시되는 풍조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넷째, 건설공사의 회계처리방식이 기업회계로 되어있고 공사별 독립회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과정에서 비자금을 형성하는 과정이 용이하다. 이러한 비자금은 세금탈루의 원인이 되며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로비자금, 청탁뇌물로 이용되거나 정치자금으로 사용되고 기업주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결국 건설분야의 부패는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발생되어 왔고 이미 고착화되어 있어 이들 요인이 상승작용을 하여 계속부패가 증가하고 있다. 대림산업의 재건축사례에서 보듯이 건설업체들은 회사의 사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절차나 심의기준 등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공무원을 매수하여 설계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경실련은 재건축사업에서 대림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재건축 재개발사업에서 조합, 건설업체, 공무원과 감리원 등의 검은 거래가 만연해 있으므로, 고질적인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와 법령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건설관련 부패에 대해 당연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 놓기 위해서는 수사당국의 상시적인 수사와 함께 건설부패 전담수사기를 상설화하고, 부패관련자 처벌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실무책임자의 처벌 보다는 이를 사주한 기업주를 보다 엄하게 처벌 할 것을 촉구한다.


 


1. 비자금 조성을 근절하기 위한 건설기업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사례에서 대림산업은 하도급업체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했다. 이러한 비자금을 모든 건설업체가 일상적으로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비자금은 공무원과 정치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로비자금, 부당한 거래의 대가성 뇌물자금, 정치자금 등으로 이용되어 부패를 양산하고 우리사회를 썩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건설분야에 만연 해 있는 부패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건설공사과정에서 음성적으로 형성되는 비자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위건설공사현장별 회계결산제도와 검사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건설공사 사업관리제도와 건설비용적산사 제도를 신설하여 건설기업과 건설비용의 자금흐름이 보다 투명해지고 예산과 비용이 적정하고 공정하게 책정되도록 해야 하며 또한 상시 감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국가표준설계를 제정하고 설계변경 절차와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림산업은 2000년 4월 대의원총회를 열고 지하3층에서 지하 2층으로, 가구 수는 9백11가구에서 7백98가구로 설계변경 안을 통과시키고, 공무원의 묵인아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비는 오히려 7백50억원에서 910억원으로 오히려 불어났다. 그 결과 조합원부담금은 늘어난 반면 건설업자는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당초 인․허가단계에서의 특별한 이유 없이 설계를 변경하고 있다. 건설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공사비 보전과 건설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 항상 부패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경우 설계변경을 전문성도 없고 책임을 지지도 않는 자체 공무원이 결정하거나 형식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또는 권한이 없는 감리원의 의견을 듣고 해당 부서 공무원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설계변경을 둘러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가표준설계를 즉각 제정하고 최초 설계자와 설계승인자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정하고 공무원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설계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위원회를 상설화 하여 심의위원회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하고 공사 진행단계의 설계변경절차도 보다 투명하게 확립하고 경미한 설계변경은 절차를 간소화하여 책임이 명확하도록 제도화하여 책임 질 사람에게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3. 부패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림산업의 비자금 조성 및 뇌물공여 행위는 전형적인 관경유착으로 대형건설업체와 재개발, 재건축조합에서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다. 그 수법도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하여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는 등 건설업체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사업 전 과정에서 공무원, 조합집행부와 건설업체가 서로 유착하여 부패를 일삼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과거부터 계속 발생했지만 정부는 제도개선을 방치 해 왔고 이번 발생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건설부패가 장기간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은 것은 건설부패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규정과 지속적인 감시시스템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최근에도 건설업계의 비자금 조성 관행은 계속발생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과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 자살사건에서 나타났으며 중소건설업체 사장아들이 1년에 100억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던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패가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이유는 정부가 방치하거나 부패관련 고위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실무자나 실무책임자만 처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수사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4. 모든 건설업체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경실련은 대림산업의 비자금조성 및 뇌물공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다른 건설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과 이러한 부패행위를 방조했던 건교부 등 정책담당자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책로비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수사당국은 실적위주의 수사와 제보에 의존한 수사를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건설업계의 부패를 척결하고 비자금 조성관행과 뇌물공여를 철저히 분쇄하려면 국가차원의 건설부패 근절을 위한 특별수사팀을 가동하여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여 한다. 아울러 기왕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면 대림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재개발, 재건축조합과 이를 수행한 건설업체의 세금탈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탈루한 세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반드시 건설업주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5. 5급 이하의 건설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도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


 


건설공무원과 공기업직원들이 건설업체의 뇌물공여 등 부패를 통해서 재산 증식을 해 온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의 부패행위를 일부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공직자재산등록 범위를 건설공사의 인. 허가와 발주, 감독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의 모든 건설공무원과 공기업직원까지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건설담당공무원, 건설업체, 정치인의 유착관계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설마피아의 검은 거래를 차단하고 척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모든 수사기관은 즉각 부패와의 전면적인 전쟁을 벌여야 하며 고위공직자를 상시 감시하는 부패전담기구와 건설부패 전담수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아울러 경실련은 올해부터 건설산업에 만연해 있는 각종 건설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거품제거 및 특혜청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건설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상시적인 시민감시체계에 나설 것이다. 


 


[문의 : 시민감시국 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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