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정기국회 내 공직자윤리법 개정 약속 반드시 지켜야

관리자
발행일 2005.10.06. 조회수 2334
정치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차단 위해 정기국회 회기 중 공직자윤리법부터 개정해야 !


 


 올해 상반기 중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 의혹에 휩싸여 줄줄이 사퇴한 이후, 국회는 앞 다투어 공직윤리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노라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고위공직자들의 투기의혹과 관련한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 허위등록과 불법 재산증식을 적절히 검증하고 통제할 만한 공직윤리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국회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강화와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방지 대책에 대한 입법 추진을 계속 미루고 있다.


 


 지난 5일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미실현이익으로 분류돼 제외해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재산등록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혐의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견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개대상 4급 확대,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 재산형성 과정 및 내역의 소명,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제한 등 주요 핵심 개정내용은 빠져있는 실상이다.


 


 6월 임시회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전면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아직까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정기국회 회기 중 공직자윤리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정세균 열린우리당 대표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에게 발송한 질의서>


■ ‘6월 임시회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이라는 국민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민과의 약속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 공직자윤리법 개정 내용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1. 재산공개대상자를 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재산등록 대상에 선물(先物), 옵션 등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와 함께 시가를 기재하고 거래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자산취득시점,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재와 관련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위장증여나 변칙상속의 원천 차단 위해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 조항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재산공개대상자의 부동산에 대해 1세대 1주택 이외의 토지 및 주택의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거래가 불가피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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