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적자금 운영과 감독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1.11.29. 조회수 2866
경제

감사원은 오늘(29일) 지난 3월부터 '공적자금 운영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182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 금융부실 및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44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하고, 징계· 문책 20명(4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의 이번 특감결과는 이제까지 말로만 무성했던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영과 공적자금 수혜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에 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제까지 정부는 금융부실과 금융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혈세인 150조원의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나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입 등의 과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이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감사원의 특감결과는 이제까지 정부가 공적자금의 운영을 얼마나 방만하게 진행해왔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이에 경실련은 향후 공적자금 운영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이번 특감결과에 드러난 악덕 기업주와 부실 책임자들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밝혀내 환수해야 한다.


이미 감사원 스스로가 이번에 발견 된 결과가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한다. 추가 감사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포함한 불법·탈법 유형과 관리부 실의 주체를 발본색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메워진 공적 자금의 회수를 위해 악덕기업주와 부실 책임자들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밝혀내 끝까지 환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이제라고 공적자금 운영과 관련한 보다 실효성있는 법적 ·제도적 대응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차제에 우리는 공적자금이 공짜자금처럼 펑펑 쓰여질 수 있게 된 사태의 본질이 일부 범죄자들의 범죄행각에 연유하는 행태적 문제인지, 아니면 총체적 관리시스템의 부실로 인한 구조적 문제인지를 진단해야 한다. 그래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밝혀진 공적자금관리의 부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 관리주체를 현행의 형식적인 체제에서 실질적인 체제로 전환시켜 책임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감 시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관치의 심화로 인해 금융 기관 경영과 시장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치 금융의 구조적인 핵을 제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 여야의 사소한 입장차이로 활동이 중단된 국회 공적자금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재가동시켜야 한다. 만약 지난 1월 예정대로 국회에서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번 감사원 특감결과의 상당한 부분을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야는 사소한 문제에 천착하여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제라도 국회는 공적자금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켜 이번 감사원 특감이 드러나지 않은 공적자금 운영과 감독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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