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의 법인세 인하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3.11.25. 조회수 2626
경제

- 국회는 재경위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인세율을 2005년 발생 소득분부터 지금보다 2% 포인트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8월 나오연 의원등 59인이 발의한 안을 기초로 해서 수정제안된 것으로서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촉진과 경쟁국과 비교한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그 제안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의 이번 의결은 그간 재계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주장한 점을 염두할 때 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계를 의식하여 이들의 주장을 분별없이 수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법인세 인하가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곧바로 투자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기 힘들고,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분에 대한 추가세원확보대책의 부재 등을 고려한다면 이번 재경위 결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1. 먼저, 법인세 인하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투자와 외국기업들의 투자 등 구체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미래수익 전망 등 객관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1%씩 인하한다고 해서 기업의 투자가 곧바로 촉진되지는 않는다. 기업의 투자는 수년 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감면해 준다고, 감액분이 곧바로 투자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투자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세제를 통한 단기적 처방보다는 장기적으로 기업투자 여건을 개선해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2. 이번 법인세 인하의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현행 법인세가 경쟁국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과표 1억원 이상인 경우 27%, 1억원 미만인 경우 15%로 직접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28%), 중국(30%), 일본(30%), 태국(30%)에 비하면 오히려 낮다. 물론, 홍콩(16%), 싱가포르(22%) 등 도시국가에 비하면 높긴 하지만 27%라는 최고세율에도 불구하고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23%선으로 분석되고 있어 대부분 30%대인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실정이다.


  3.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만을 전제로 전체적인 세수확보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법인세 인하는 자칫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번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1조 6,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될 경우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통해서 확충할지가 전제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천문학적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재정조건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세수확보 방안이 불명확한 상황에서의 법인세 인하결정은 더욱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국회 재경위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의결한 법인세 인하 결정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없고,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對재계 선심성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도 국회는 재경위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


<문의 : 김한기 부장 771-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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