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4) 한국코카콜라 상대로 12억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이철호 경실련회원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장 작성시 소송금액을 1원으로 할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나홀로 진행하는 소송의 힘은 여론이라 생각해서 12억 이란 금액을 청구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9월 12일자 조선일보를 시작으로 전 메스컴에서 소개 되기도 했습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 '치아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문구 삽입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것은 콜라제품면에 장기간 음용하면중독될 수 있다는 것과 강한 산성으로 인해 치아건강에 해롭다는문구를 제품면에 삽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현지에서 판매되는 콜라산도와 카페인 함유량이 달라...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현지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와 개도국 및 한국에서 시판되는 콜라는 산도와 카페인 함유량이 다르다고 합니다(식약청자료) 물론 후자에 더 많은 카페인과 강산성이 함유 된다는것 입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9월12일------------------------------------- 국내 한 소비자가 30년동안 마신 콜라 때문에 치아를 모두 잃게 됐다며 다국적 기업인 코카콜라사를 상대로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 콜라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회사원 이모(46)씨는 지난 30년간 매일 한병 이상 마셔온 코카콜라 때문에 이빨이 상했다며 한국코카콜라보틀링사를 상대로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2일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콜라에 함유된 산성성분 때문에 치아가 상해 최근 3년동안 어금니 등 11개의 치아를 뽑아 틀니를 해야할 지경"이라며 "가족들 중 치아질환을 겪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치아손상의 원인은 콜라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고교 1학년때인 지난 72년부터 콜라를 마시기 시작해 치아질환 등으로 지난 99년 콜라를 그만 마시려 했지만 이미 중독돼 끊을 수가 없었다"며 "치아질환 및 중독성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은 코카콜라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번 소송은 콜라가 치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중독성을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탄산음료 전체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코카콜라측은 "각국 정부의 식품안전 지침을 충분히 지켜왔다"며 "이번 소송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파악한 뒤 공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