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4) 한국코카콜라 상대로 12억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관리자
발행일 2002.10.09. 조회수 24734







 이철호 경실련회원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코카콜라 보틀링(주)를 상대로 12억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입니다.
본 소송의 목적은 제 개인적인 피해보상 구재차원도 있긴 하지만 좀더 구체적인 의미는 콜라의 유해성을 알리고 더 나아가서는 콜라의 제품면에 중독성과 치아건강에 해로움을 알리고자 하는 공익소송의 개념이 더 크다 할것입니다.



소송금액 1원으로 시작려하였으나..


소장 작성시 소송금액을 1원으로 할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나홀로 진행하는 소송의 힘은 여론이라 생각해서 12억 이란 금액을 청구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9월 12일자 조선일보를 시작으로 전 메스컴에서 소개 되기도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것이 보도 되면서 긍적적인 시각과 그렇치 못한 의견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주된 내용은 콜라의 중독성{카페인 다량함유 한병(250ml에 40mg)}과 빙초산(2.4ph)과 같은 수준의 산도(2.5Ph) 로 인한 치아건강에 유해성을 알리고자 하는 것과 그로인한 피해구재 입니다.



우리 옛말에 "노름하는 신랑하곤 살아도 송사하는 신랑하곤 못산다"는 말이있다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주위의 시선이 곱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9월 17일 보건위 국정감사때 이영순 식약청장이 향후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에는 치아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큰 산성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표시를 의무화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한나라당 박시균의원 도 제 이야기를 소개 하면서 정부 관련부처의 탄산음료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합니다.

치과치료 후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주의사항에 콜라나 커피를 삼가라는 당부를 하는데 정작 콜라에는 왜 그런 표시가 없을까?
하는 발상에서 시작된 소송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 '치아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문구 삽입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것은 콜라제품면에 장기간 음용하면중독될 수 있다는 것과 강한 산성으로 인해 치아건강에 해롭다는문구를 제품면에 삽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해서 전세계로 확산 된다면 우리나라의 소비자 의식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 경실련이 주관이 된다면 더 힘이 되겠지요....


미국현지에서 판매되는 콜라산도와 카페인 함유량이 달라...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현지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와 개도국 및 한국에서 시판되는 콜라는 산도와 카페인 함유량이 다르다고 합니다(식약청자료) 물론 후자에 더 많은 카페인과 강산성이 함유 된다는것 입니다.

10일전 부터 취재 요청을 수 차례 해 왔던 KBS 일요스페살 제작진과의 내일(10월 3일)인터뷰가 돌연 취소 됐다는 통보를 오늘 오전(10/2)에 받았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카콜라측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소송은 철저하게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저역시 5년전 부터 본 경실련 중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송에서 이기면 밀린 회비는 물론 기부금도 낼 생각입니다(ㅎㅎㅎ) .

현재 제 소송은 서울지방법원 민사 합의 27부에 배정되어 있고 소송구조신청이 보류된 상태로 1차 심리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소송과정을 언론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상세히 알려 드릴수 있게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경실련 회원 님들의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내내 건강 하세요 감사합니다....
2002/10/2
이 철 호 올림.


관련기사 연합뉴스  9월12일-------------------------------------





국내 한 소비자가 30년동안 마신 콜라 때문에 치아를 모두 잃게 됐다며 다국적 기업인 코카콜라사를 상대로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 콜라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회사원 이모(46)씨는 지난 30년간 매일 한병 이상 마셔온 코카콜라 때문에 이빨이 상했다며 한국코카콜라보틀링사를 상대로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2일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콜라에 함유된 산성성분 때문에 치아가 상해 최근 3년동안 어금니 등 11개의 치아를 뽑아 틀니를 해야할 지경"이라며 "가족들 중 치아질환을 겪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치아손상의 원인은 콜라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고교 1학년때인 지난 72년부터 콜라를 마시기 시작해 치아질환 등으로 지난 99년 콜라를 그만 마시려 했지만 이미 중독돼 끊을 수가 없었다"며 "치아질환 및 중독성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은 코카콜라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번 소송은 콜라가 치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중독성을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탄산음료 전체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코카콜라측은 "각국 정부의 식품안전 지침을 충분히 지켜왔다"며 "이번 소송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파악한 뒤 공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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