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업체 배만불린 송도신도시 2공구 택지개발사업

관리자
발행일 2004.03.09. 조회수 2891
부동산

 


◇ 송도신도시 2공구 택지개발지구에서 총7천 9백억 개발이익 발생 추정


 


◇ 인천시 택지개발시 택지개발과정에서 737억원, 민간건설업체 주택건설과정에서 7,178억원의 막대한 개발이익 독점


 


◇ 공영개발방식을 통한 철저한 개발이익환수방안 도입해야


 


인천경실련은 지난 2월 20일 송도신도시에 대한 공공택지 총조성원가 및 분양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직 분양되지 않은 주공은 제외를 하고 현재 분양이 완료된 2공구 민간부분에 대하여 택지개발, 택지공급, 아파트건설, 아파트공급 과정에서의 개발이익 추정을 통해 인천시의 개발이익 규모와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가 챙긴 개발이익을 서울경실련이 제시한 분석기준 틀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송도신도시 2공구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한 총개발이익은 7,900억원으로 나타났다. 송도갯벌매립을 통한 토지조성과정에서 737억원을, 민간건설업체가 택지를 구입,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7,178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은 택지 평당 554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당 102만원으로 택지를 조성하고 152만원에 민간주택건설업체에 공급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평당 51만원의 땅값차익을 남겼다.


문제는 평당 152만원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는 택지 한평당 656만원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평당 504만원이나 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평당 102만원에 갯벌을 매립한 땅을 사들여 몇 개월 사이에 4배가 넘는 656만원에 판매하면서 504만원의 땅값 차익을 취한 것이다.


이는 용인죽전, 용인동백, 파주교하, 남양주호평등 타시도의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추정가 보다도 평당 46만원의 이익을 더 남긴 것이다.


이번 분석에서 제외된 앞으로 분양될 공기업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지 및 상업용지 까지를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엄청난 개발이익이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체에게 돌아갔을 것이라 추정된다.


주택건설업체가 복권추첨방식을 통해 분양받은 택지에서 챙긴 7,178억원의 개발이익은 기업의 경영노하우나 기술력 등에 관계없이 운 좋게 분양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야할 택지개발이 민간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려준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인천시가 과연 인천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을 하는곳인지 민간건설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택지개발사업이 공공택지개발사업의 취지에 반하여 얼마나 많은 폭리를 취하였는지, 택지개발사업을 왜곡시켜왔는지, 택지개발지구가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아파트값 거품 조성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해온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이번 분석에서 송도신도시 2공구의 일반분양 아파트에만 국한되어 있는것을 앞으로 단독주택지 및 상업용지의 판매과정과 올 연말로 예정된 공기업의 분양아파트까지 확대하여 개발이익을 검증할 계획이며, 택지개발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현행 택지공급체계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아파트값 거품의 원인이 땅값에 있고, 분양가 폭등으로 인해 주변 아파트가격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인천경실련은 개발이익 추산 규모에 대해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근거 있는 자료를 제시할 경우 검토후 수정 발표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문의 : 인천경실련 032-423-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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