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與野, 공항도시 상생 위한 ‘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관리자
발행일 2021.02.22. 조회수 37
인천경실련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정비업 수행 여부 놓고 ‘인천 vs 경남 사천’ 지역정치권 갈등 고조!
-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 추진 놓고 ‘부‧울‧경 vs 대구‧경북’ 격돌!
- 심상정 의원, 선거 앞두고 ‘토건사업 특별법 일반화’ 우려하며 ‘도별 관문공항 갖는 나라’ 비판!
- ‘공항별 관문공항 특별법’ 제정 경쟁보다는 ‘모든 공항도시 상생발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우선!
- 국내 항공화물 98% 처리, 동북아 허브 지위 다투는 인천공항 중심의 ‘One-Port 정책’ 견지해야!

1. 최근 여야 정치권의 ‘공항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경쟁이 치열하다. 우선 오는 4월에 치룰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이 발의되자 맞대응하듯 ‘대구통합 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도 발의돼 양대 지역이 격돌 중이다. 이런 와중에 여타 공항도시 정치권까지 제 지역의 공항관련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자, 이러다가 도(道)별로 관문공항이 하나씩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국내 공항별 역할분담을 통해 항공MRO 산업을 육성하려던 정부 방침이 무색하게 경남 사천 정치권이 공항공사법 개악으로 어깃장을 놓자, 인천 정치권도 이에 질세라 맞불 입법에 나섰다. 균형발전을 가장한 지역이기주의적인 정쟁이 항공 및 공항산업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주권찾기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여야 정치권의 ‘공항별 특별법 제정’ 경쟁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공항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2. 정부의 원-포트(One-Port) 공항개발 정책에 반하는 정치권의 ‘공항별 특별법 제정’ 경쟁은 중단돼야 한다. 처음부터 선거용 특혜성 정치공항 논란이 일었던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 발의가 잠잠하던 ‘대구통합 신공항’ 건설 계획을 깨워, 맞불용 특별법 발의로 내몰았다. 급기야 여야 정치권은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지역으로 갈려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2. 9)와 <대구통합 신공항 특별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2.15)에서 격돌했다. 서로 죽자는 양측의 독한 공방은 선을 넘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 중심의 1급 공항 체제를 4대 관문공항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보다 못한 심상정 의원(경기도 파주, 정의당)은 “이러다가 … 8대, 10대 관문공항을 갖는 나라가 될 것 같다”며 “선거를 앞두고 재정소요가 큰 토건사업 특별법이 일반화되는 ‘악(惡)의 일상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공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법적 행정절차를 오히려 강화해야만, 정치권의 선거용 입법 오남용과 지역주의 정쟁에 따른 국론 분열, 수 십 조원의 국민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3. 공항도시들의 상생 발전을 위해 ‘경쟁력 있는 공항경제권’ 구축이 시급하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에 “공항이 주변지역의 경제‧사회‧문화 플랫폼이기에, 공항경제권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2020. 8.27)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제한된 사업 범위를 확대코자 양대 공항공사법을 하반기까지”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붙임자료 1) 한편으로 항공MRO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공항별 역할 분담’ 시책은 일찌감치 마련해 놓았다.(붙임자료 2) 이제 정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붙임자료 3) 그러나 정부의 세계 항공시장 대응을 위한 온갖 노력이 무색하게, 경남사천 정치권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에 대한 비틀기가 도를 넘고 있다. 결국 모든 공항도시들이 상생 발전하려면 우선 정부의 ‘1국가 1FSC(Full Service Carrier, 대형항공사) 체제 재편’ 방침에 부응해야하고, ‘경쟁력 있는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시행 주체 발굴에 협력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항 운영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4. 전국 17개 공항도시 지방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공항도시 상생 발전 대책으로 ‘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 촉진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은 국내 항공화물의 98%를 처리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추공항으로 자리 잡았다. 또 2019년 기준 국제여객 연 7천만 명으로 세계 5위, 일일운항 1,100편을 자랑하는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이다 보니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동북아시아 허브공항’ 지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One-Port 공항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견지해온 것이다.(붙임자료 4) 그러나 정치권은 정부 고시에도 없는 ‘관문공항’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자기지역 공항개발 방향도 관문공항이라면서 특별법 제정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공항 수준의 관문공항이 하나라도 건설되면 동반 추락한다는 전문가 의견은 무시된 지 오래다. 정말 이러다가 국론 분열과 혈세 낭비가 극에 달해 나라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은 공항별 특별법 경쟁과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전국 17개 공항도시 지방정부와 함께 이번에 드러난 지역별 통합공항(민‧군 겸용공항) 등의 문제도 담아낼 수 있는 ‘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 촉진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조직위원회는 정부의 공평무사한 행정행위와 정치권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의 항공산업 지원방안 中 공항공사 역할확대 (관계부처 합동)
※ 붙임자료 2.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019.12.19) 中 국내 공항별 역할분담 (관계부처 합동)
※ 붙임자료 3.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2020.11.16) 中 추진배경 (한국산업은행)
※ 붙임자료 4.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 中 공항의 위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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