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요금 적용과 중가산제도 폐지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8.05.15. 조회수 52
시민권익센터

- 전국 모든 지자체의 불합리한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해야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하루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해야 -
 
 지난 5월 9일, 서울특별시의 ‘수도급수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상․하수도 연체금을 최대 1개월 동안 하루 단위로 부과하고 중가산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이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취급하여 과도한 연체이율을 부과하며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해 온 현행 연체제도의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현행 상․하수도 연체제도는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상수도 3%, 하수도 5%의 한 달 연체금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왔다. 또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생활이용요금 성격의 상․하수도 요금을 세금으로 간주하고 둘째 달부터 매월 1.2%씩 5년 동안 가산금을 부과하는 중가산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특히, 상․하수도는 지역에 따라 중가산제도를 적용하여 최대 연체원금의 77%를 부과하여 공공부문 중 가장 높은 연체금을 부과하고, 기준과 원칙 없이 지역에 따라 제 각각 운영되어 상수도의 경우는 최대 38배, 하수도는 최대 25배의 지역간 차이가 날 만큼 많은 연체금을 부과하여 왔다.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4일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등 전국 16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과도한 연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합리한 상․하수도 연체제도의 개선을 위해 중가산제도 폐지와 하루 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 ‘일할계산’ 방식의 적용을 청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이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의회가 경실련 제안을 받아들여 상․하수도 연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계기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의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은 시작에 불과하다. 여전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금이 한꺼번에 부과되거나 연체 시 중가산 되어 과도하게 연체금이 부과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경실련의 청원에 대해 근본적으로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중앙정부의 지침이 필요하거나 타 지자체를 핑계 삼아 불합리한 연체제도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서울시가 상․하수도 연체제도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환경부도 일할요금이 적용된 ‘수도급수 표준조례’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불합리한 연체제도를 유지할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다. 경실련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상․하수도 연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인 수도에 대한 어떠한 경우라도 단수 조치할 수 없도록 관련 조례에 명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상하수도 연체제도는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연체제도 역시 적정한 연체이율이 적용된 일할요금의 도입이 이뤄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경제적 이유로 연체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에도 힘쓸 예정임을 밝힌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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