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 재개발사업 실태발표

관리자
발행일 2009.10.07. 조회수 2186
부동산


 


- 부실조합설립동의서 실태 및 사업비 증액 규모 발표 -
“사업비 분담내역 몰라도 사업은 GO!, 실제 사업비 대폭 증액되어도 주민 속수무책”


 


▣ 일시 : 2009년 10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요 약 ]


 


1. 비용분담내역 알 수 없는 부실조합설립동의서, 정부가 법제화



◌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조합설립동의서>에 의한 조합의 설립은 무효
- 사법부는 조합설립동의서에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조합설립동의서[국토해양부 고시]에 기초한 조합설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림
- 고시된 조합설립동의서의 부실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기존에 고시된 동의서양식을 일부 수정하여 <도정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함. 그러나 개정된 동의서도 역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무효판결 나옴.
- 사실상 정부가 조합원의 알권리를 저해하는 부실동의서를 방치하여, 불필요한 소송 등 주민분쟁을 야기하고 있음.   

◌ [실태] 개별 비용분담 내역 기재한 곳 없어(모두 부실동의서 사용)
 - 서울시 47개 구역 조합설립동의서 모두 정부가 고시한 부실동의서 사용


 


2. 백지동의서도 지자체가 인․허가 : 지자체의 형식적인 관리감독


 - 동의서에 사업비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수기로 내역 기재된 구역 비율 : 35%
 - 지자체가 조합설립 인가과정에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인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허술한 인허가 실태를 보여줌.   
 


3. 사업시작 시 제시한 사업비 집행단계에서 대폭 증가; 사업비 증액규모



◌ (조합설립-관리처분) 구역별 평균 744억원(45%) 증액
 - 물가상승률 반영한 실질 사업비 증액 : 169만원(건축연면적 3.3㎡ 기준)
   **30평형 분양기준, 가구당 7천2백만원 부담액 증가한 셈

◌ 대기업 건설사가 시공사로 정비사업 독점하고 사업비 증액규모도 커
 - 시공순위 10위 이내 : 구역의 62%, 증액규모의 80%, 구역 당 781억 증액
 - 시공순위 30위 이내 : 구역의 97%, 증액규모의 99%


 


4. 개선방안



◌ 조합설립동의서 양식 개선
 - 비용분담 및 소유권 귀속 기재/- 사업비 세부 산출근거 첨부

◌ 정비계획 수립 시 비용산출을 포함한 대략적인 사업검토 내용 포함

◌ 공공관리제도 확대



[문의] 도시개혁센터 02-76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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