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가 인상에 대한 건정심 합의를 규탄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1.11.17. 조회수 1670
사회

-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의 병원 수가 1.7% 인상은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11월 15일, 병원 수가 1.7%, 건강보험료 2.8% 인상 및 노인틀니 급여확대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우리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는 병원수가 인상에 대해 참담한 심정임을 밝히고자 한다.
지난 10월 18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2012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면서 타협이 결렬된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에 대해, 건정심 협상시 최종 논의된 수가 1.3% 이하로 체결되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환산지수 모형 개발 공동연구와 포괄수가제(DRG) 확대’라는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에 0.4%(약 500억원 증가)나 높여준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이는 가입자대표체인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인 ‘1.3%이상 인상 불가’라는 결의를 무시한 처사인 것이다.


 


건정심 회의 내내 병협은 중소병원의 어려운 상황을 들며, 수가를 1.9%까지 올려줄 것을 주장하였다. 작년 병협 1% 인상으로 총진료비는 2조 6,500억원이 증가하였고, 총진료비 증가의 62%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특히 병원수가는 신중히 판단해야 했다.


이미 의협, 치협 등 대부분 유형이 공단과의 협상에 부대조건으로 달았던 ‘환산지수 모형 개발 공동연구’는 병원에서 ‘정직한 경영실태’를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약속이다. 포괄수가제 확대 또한 보건의료 미래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발표되었던 제도추진 항목이었다. 결국 병협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굴복한 것이다.


진정 병협이 우려하는 것처럼 중소병원의 경영악화를 우려한다면 우리 가입자들이 요구하였던 대형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병원을 세분화하여 각각 상황에 맞도록 수가를 인상했어야 했다. 이렇게 500억원을 더 퍼주고도 지역중소병원의 경영실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수가인상은 결국 재벌병원의 배만 불러줄 뿐, 중소병원의 경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소병원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공공의료의 확대를 통해 역할 정립 방안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누구보다 복지부와 병협이 알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들은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달아 병협의 수가를 1.7% 인상한 것은 재정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거부하고 협상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작태였다. 건정심으로 수가협상이 이관되어도, 패널티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이번 협상결과는 2013년 수가 협상시 다른 유형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또 남기고 가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 지불제도’에 대해 조속한 제도개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유지와 안정된 건강보험재정 확보를 주장하여 왔다. 이는 동네의원과 같은 일차의료기관이 우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병원은 중증, 입원 등 보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서 적정한 수가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중소병원 또한 제자리를 찾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 수가를 제아무리 올려줘도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진료량 증가행위를 막지 못한다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는 더 이상 이와 같은 편법적인 수가협상을 가만히 볼 수만 없음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병협에서 내년 수가협상에 부대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올해 부대조건으로 인상했던 0.4%를 삭감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부대조건이 무조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년 되풀이되는 편법적인 수가협상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복지부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기 당부하며 우리 단체들은 이를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2011. 11. 16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상 가나다 순)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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