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버핏세 도입 관련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1.11.29. 조회수 2360
공익소송

 1억 5천만원 이상 연소득에 세율 40% 적용해야
 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건전성 확충 위해서도 필요
 



1. 제안 배경


 ○ 최근 정치권에서는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버핏세’ 도입을, 민주당은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 월가 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금융위기 이후 양극화 및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부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과세를 요구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도 IMF 금융위기 이후 급속하게 도입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으로 인해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가속화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확대되는 상황에 처해 있음


 ○ 나아가 감세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수는 감소한 반면 경기부양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원확보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최근 버핏세 도입 등 부자 증세에 대한 논의에 대해 단순히 사회적 논란 정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젠 우리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하면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지금과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해야 함


 ○ 이에 경실련은 최근 정치권에서 먼저 제기된 버핏세 도입 논의를 환영하며, 아래와 같은 버핏세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바임



2. 현황과 문제점


1) 양극화의 심화


  □ 소득 양극화의 심화
    -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지니계수’는 0.315로 나타남. 0.315라는 수치는 1990년 통계를 잡기 시작한 후 최고치임
    -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5분위 분배율’도 4.82로 1990년 3.72보다 커짐
    -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2005년 44.9%에서 매년 하락해 2009년 40.9%까지 떨어짐
    - 우리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기변동에,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선진단계 진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큼
    -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는 가계의 소득계층별저축 및 교육투자를 변화시켜 물적·인적 자본의 축적에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 경제의 공급능력에 영향을 미침
    - 나아가 고용 및 임금구조 양극화는 노사관계 악화, 고용불안 증대, 계층 간 위화감조성, 소득불평등도 심화 등을 초래하여 경제·사회적 갈등을 확산시킴


  □ 자산 양극화의 심화
    - 우리나라는 소득의 양극화와 더불어 재산(부동산 소유)의 편중화도 심각함
    - 우리나라의 토지소유 편중도(2005)에 의하면 상위 1%(약 14만명)가 전체 과세대상 토지의 45%를 소유하고 상위 5%(약 70만명)가 전체 과세대상 토지의 59%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10%(약 140만명)가 전체 과세대상 토지의 72%를 소유하고 있음
    -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를 포함하면 편중도(2006)는 더 심해서 상위 1%(약 14만명)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 가운데 51.5%를, 상위 5%(약 70만 명)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 가운데 82.7%를 소유하고 있음(최근 20년 동안 17.5% 상승)


2)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조세 형평성의 역행


  □ 근로소득세 감세 혜택 : 상류층 86.5%, 중산층 13.5%
    - 2006년 기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1259.5만명 중에서 47%인 597.4만명은 현재에도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들은 2008년 세제개편으로 감세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됨
    - 반면 상위 20.8%에 해당하는 상류층들은 연간 19만원에서 수백만원 이상까지의 근로소득세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이들이 받은 감세혜택은 전체 근로자 감세혜택 1조6949억원 중에서 86.5%인 1조4661억원에 달함
    - 중산층 근로자인 3~8분위는 2008년 세제개편으로 연간 평균 0~15만원(월간평균 0~1만2000원)수준의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이들이 받는 감세혜택은 전체 근로자 감세혜택의 13.5%에 불과함


  □ 종합소득세 감세 혜택 : 상류층 88%, 중산층 12%
    - 2006년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458.1명 중에서 40.3%인 184.5만명은 현재에도 종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들은 2008년 세제개편으로 감세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을 것임
    - 반면 상위 18%에 해당하는 상류층들은 연간 25만원에서 수백만원 이상까지의 종합소득세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이들이 받는 감세혜택은 전체 대상자 감세혜택 9060억원의 88%인 7973억원에 해당됨
    - 중산층 자영업자인 3~8분위는 연간 평균 0~15만원(월간 평균 0~1만2000원)수준의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이들이 받는 감세혜택은 전체 자영업자 감세혜택의 12%에 불과함


3) 소득세 과세체계의 문제점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소득세 과세 체계
    - 현재의 소득세 과세 체계는 지난 1996년 4단계로 소득세 과표 구간을 정한 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음
    - 당시 최고 과표구간(8,000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사람은 1만명 정도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9만8천명으로 늘어남
    - 소득세 최고구간을 2007년말 법개정을 통해 8,000만원에서 10%를 인상하여 8,800만원으로 상향한 바가 있으나 이는 고소득층의 급격한 증가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음
    - 1인당 국민소득은 당시 1만2512달러에서 2만759달러(2010년)로 65.9%나 늘어남
    -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35%)은 OECD 30개국 평균세율(35.8%)과 비슷하지만 지방세 등 부가적인 세금까지 합치면 38.5%로 OECD 평균 41.7%보다 크게 낮음


  □ 소득세 과세의 불평등 문제
    - 현행 소득세 과세 체계에서는 연봉이 8,800만원을 받는 자나 100억을 받는 자나 동일하게 35%의 소득세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어긋남
    - 35% 세율을 적용하면 연봉 1억원 샐러리맨의 경우 각종 공제 혜택을 얹어 실제 8,000만원 안팎을 손에 쥐지만 50억원 소득자는 30억원 안팎이 남는다고 함
    - 따라서 과세표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2억~3억원이 넘는 최상위 소득자들에게는 35%가 넘는 별도 세율을 설정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함



3. 외국의 사례


 □ 독 일
   - 독일 야당인 녹색당이 이른바 '버핏세'로 불리는 부유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함
   - 녹색당은 지난 27일 킬시에서 800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당대회를 열고 유로존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정책을 채택하기로 결의함
   - 녹색당이 추진하는 방안은 연간 8만 유로(1억2천만원)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에게 소득세율을 현재 42%에서 49%로 높이는 것이며, 또 100만 유로(15억원) 이상의 자산가에게는 부유세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기로 함


 □ 일 본
   -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수입과 자산이 많은 부유층의 세금을 올리는 이른바 ‘버핏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동일본 대지진 복구재원 마련과 재정건전화를 위해 2015년까지 현행 5%인 소비세율을 10%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나 이는 소득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짐
   - 이에 따라 이러한 조세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음
   - 일본은 소득구간을 더 세분화 한 뒤, 초고소득층의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스페인
   - 한시적으로 70만유로(10억원)이상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재산세를 부과함


 □ 프랑스
   - 연간 소득 50만유로(7억6천만원)이상 고소득층에 대해 세율을 3%포인트 인상할 예정임



4. 버핏세 도입에 대한 의견


1) 양극화 해소와 응능과세원칙 실현을 위해서 소득세 과세 구간 신설은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와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임
  - 또한 과세부담을 공평히 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각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응능과세원칙(應能課稅原則)’이라는 측면에서도 현행 소득세 과세 체계는 불공평한 조세체계와 구조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 과세 구간 신설은 반드시 필요함


2)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급속히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도 소득세 과세 구간 신설은 필요함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은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 재정건전성은 단기간에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는 다르게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추가적인 세목 신설이나 증세 없이 소득세 과세 구간 신설을 통한 세수 확충은 늘어나는 복지지출의 수요를 충족시킴은 물론 재정건전성 회복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3) 연소득 1억 5천만원 이상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 40% 적용
  - 연소득 1억 5천만원 이상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 40%를 적용함으로써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해야 함



[첨부자료] 버핏세 도입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부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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