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뇌물부패사건 분석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09.04.09. 조회수 2256
정치


[15년간 부패뇌물사건 분석결과 요약]


□뇌물부패사건 분석결과 요약 : "공권력위주의 부패는 여전히 만연" 
 
①분야별 부패실태 분석
-공공부문(공권력)부패건수 702건(94%), 뇌물액수 1,764억원(89%)
-가장심각한 분야는 건설주택분야 413건(55%) 뇌물액수952억원(48%)

②정부별 부패실태 분석
-문민정부 : 267건(36%),  421억원(21%)
-국민정부 : 142건(19%)   282억원(14%)
-참여정부 : 266건(35%) 1,217억원(62%)

③뇌물수수자별 분석
-공공(정치인) : 116건(16%), 469억원(24%)
-공공(공무원) : 394건(53%), 440억원(22%)
-공공(공기업) :   72건(9%), 109억원(6%)
-공공(친인척) :   75건(10%), 618억(31%) 
-민간(전체)    :   93건(12%), 337억(17%)


[경실련의 주장]


경실련은 오늘 지난 15년간의 뇌물부패 사건의 실태를 공개하였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이며, “공직자와 공공부문이 부패의 진원지”였다. 경실련이 발표한 뇌물 부패사건 실태에 따르면, 공공부문이 뇌물 부패사건의 93.6%, 뇌물액수로는 89.3%를 받아챙겨 공공자들이 공익을 위해 활용해야 할 공권력을 사익을 챙기는데 악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뇌물 수수자 분석에서도 공직자가 전체 1,876명 중 1,388명(74.3%)이 전체 뇌물액의 82.9%인 1,637억원을 받았다. 특히 공직자들은 건설, 제조업, 유흥, 금융, 의료분야 등 경제활동을 하는 법인들로부터 97%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또한 역대 정권별 부패사건 분석에서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모두 깨끗한 정권임을 주장했지만 결과는 아니었다. 인당 뇌물 제공액은 109백만원에서 341백만으로 약 3배, 인당 뇌물 수수액은 71백만원에서 146백만원으로 약 2배 등 갈수록 고액화 되었고, 부패 사건 수에서도 줄지 않았다.


우리사회 전반의 넓고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패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평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2008년 세계경제포럼(WEF)은 부패로 인한 공공자금 유용정도 27위(‘07년 26위), 정부정책 및 계약 정실성 정도 22위(’07년 15위), 정책결정 투명성 44위(‘07년 34위)로 평가하였으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정부 효율성 지수 37위(’‘07년 3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준법준수 의식은 30개국 중 27위,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CPI) 평가는 5.6으로 180개 국가 중 40위(OECD 평균 7.11) 로 평가하였다. 이는 우리사회가 갈수록 불투명하고 부패가 심화되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이 나타낸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직부패 척결을 100대 국정과제 중 12번째로 놓고 부패척결의지를 밝혔으나 부패척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최근 장애인, 노인에게 돌아갈 정부 보조금이 공무원들 뒷주머니로 들어가고, 미화원에서부터 대통령 가족까지 부패에 연루되는 현실에서도 정부는 징계금을 올리거나 사법 형량을 과중화 정도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태도로는 공정한 경쟁과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부패 없는 도덕과 양심의 사회는 물론 미래의 희망도 꿈꿀 수 없다.


우리나라의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대로 비리공무원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함에도 58.3%가 가벼운 징계로 무마했고, 공직자들의 부패 사실이 적발되어도 처벌이 매우 약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비호하거나 구명하는 등 공조직의 도마뱀 꼬리 자르듯 한 행태가 부패를 키웠다.


또한 사법 당국도 금품비리가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을 유예 시켰고, 고위직 공무원이나 기업총수 등은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여 적발되어도 부패의 사슬 속에서 정치적으로 덮어왔고, 부패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의식,  법집행이 부패의 독버섯을 키운 것이다.


경실련은 특혜제거와 부패청산을 위한 이명박정부의 근본적 대책을 촉구 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공직자비리조사처를 즉각 설치하라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했던 반부패 정책은 정치적 판단과 즉흥적으로 이루어져 지속성도 체계도 없었고 실효성도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로 인해 오늘 경실련이 공개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부정과 뇌물 부패의 관행은 정치, 관료, 금융, 교육, 의료, 건설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지라도 넓고 뿌리 깊게 퍼져 있게 되었다.


부정부패, 특히, 뇌물공여 관행은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저해요인이며, 사회의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마비시켜 조직구성원들의 자괴감을 증폭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상실케 하는 독버섯으로 반듯 근절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국정과제의 제1순위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할 일은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공직자와 공공분야의 비리척결이다. 이를 위해 오랫동안 논의되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실현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즉각 설치해야한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우리 공공부문과 공직사회에 퍼져있는 부패를 척결하는 기구로 독립성, 중립성, 상시적 기구이다.


2. 모든 부패와 범죄 자금을 전액 몰수하라


부패는 일벌백계로 처벌하고 부당한 이득을 몰수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은 부패에 젖어 관행으로 받아들이거나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 오히려 공공조직들이 부패자를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구명하고, 적발되어도 운 또는 재수가 없는 것이고, 정치적 표적이나 기획사정에 의해 발각된 것으로 반발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부패를 저지르면서 얻는 이득이 적발되어서 잃는 것보다 클 때에는 부패는 근절되지 않는다. 부패는 공공의 범죄이므로 모든 범죄관련 자금 및 그로 인한 수익금 전액을 몰수하여 다시는 범죄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부패를 저지르면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도록 사회분위기를 바꾸도록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3.  공직자들의 모든 재산을 등록시키고 공개하라


모든 공직자들의 재산을 등록하게하고 일정 직위이상과 부패가 일상적으로 만연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재산을 모두 공개해야한다.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는 부패예방의 지름길이다. 국민들이 공직자들을 항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하고, 공직자들의 재산 증가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현재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공직자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는 공직자들이 부패에서 벗어나 엄정하게 행정권한을 사용하도록 하며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직자 재산공개는 공개의 시기나 범위, 대상과 금액 등에 있어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있어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수 많은 공직자들이 부패에 가담했음에도 재산공개제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사실상 뇌물자금은닉법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 이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들의 재산을 등록시켜 엄격하게 관리하며, 특정한 업무나 직위의 공직자는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문의] 시민감시국 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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