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약에 대한 OTC지정과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정책 촉구

관리자
발행일 2009.11.13. 조회수 1654
사회

안전한 일부 약에 대한 OTC 지정과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정책을 촉구한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오늘(12일)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체계 확립과 영리법인 약국 허용 등의 의약부분 정책방향을 제시하려 했다. 의약부문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으로는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여 일반약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자는 것과 일반인의 약국영리법인에 지분투자를 허용하고 현행 복수약국 개설 금지조항을 없애 1약사 다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의약품 정책은 의사와 약사간의 이해다툼의 문제만이 이슈가 되어 왔을 뿐, 정작 일반의약품 선택권과 같은 소비자 중심의 정책들이 도외시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의약품 정책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정책적 지향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명약관하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KDI가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의약부문에 대해 산업과 시장의 논리만을 앞세워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비록 일부 약사들의 반발로 공청회가 무산되었으나 기획재정부와 KDI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경실련은 의약품 재분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소비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근거한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약화사고로 인한 사고처리 사례 및 사고 처리경로가 불투명하며 이로 인한 직접적 판례가 존재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추진은 매우 요원한 주제이다. 따라서 안전성과 편리성을 근간으로 하여 아주 안전한 일부 약품에 대해서는 OTC로 지정할 것을 다시한번 주장한다. 또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약화사고 처리에 대한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여 향후 상시적 분류체계 수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할 것을 강조한다. 상시적인 의약품 재분류를 위해서라도 다음 단계로의 추진을 위한 1차적인 노력으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우선 실시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아울러 지역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을 제외한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부터 일부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점차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의약품은 그 어떠한 경로에서도 상업화 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불허하여야 한다. 단지 업무적인 효율성이 소비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현재 영리법인 약국 허용의 근거로 삼고 있는 처방약 재고에 따른 문제는 대형병원의 경우 그 매출이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대비하여 10%도 안되는 즉, 영세 약국의 경우 처방약 비중보다 일반약에 대한 비중이 높고 이는 지역 주민에게 자가치료의 근간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법인체계를 유지한다면 수익이 적은 구조에서는 퇴출되는 약국이 생기게 되며 이러한 사태는 결국 의료, 약국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낼 뿐이다. 따라서 소비자 중심의 의료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다양한 약국 형태의 존재 (대형약국에서 영세 동네약국에 이르는 다양성)가 필요하며 의료계의 상업화로 인한 이윤창출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2009년 총 약사는 31960 명이며 약국의 종별 급여비용현황에서 2009년 9조5천억으로 산술적인 계산으로 하는 경우 평균 약 3억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평균증가율이 10%이상으로 향후에도 매출 증가율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를 통한 일방적인 이윤 창출의 기회가 된다면 공공성이 강조되는 의료, 의약보다는 이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직역이나 자본의 이해를 뛰어넘는 소비자 중심의 사고가 요구되는 것이다.


셋째, 200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결은 ‘약사만의 법인 불허가 위헌’임을 밝힌 것이다. 이는 약사들로 이루어진 법인약국을 인정한 것이지 영리법인 약국의 불허가 위헌임을 지적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약사법인의 허용을 일반인 및 일반법인에게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문제로 확대시키는 것은 헌재 판결취지를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기획재정부와 KDI가 이 문제를 정부재량권으로 귀결시키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어떠한 입장과 태도도 밝히지 않다는 것은 복지부의 의료 공공성에 대한 정책의지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헌재 판결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영리법인 약국의 허용은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형 약국들이 약국시장을 장악함으로써 자본력이 약한 개인 소유의 동네약국들이 폐업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규모 영세한 약국들이 도산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지금처럼 집 가까이에 있는 약국을 이용하기 어렵게 된다. 나아가 약국은 철저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체로 변모하여 영리추구를 위한 각종 방법이 총동원됨으로 인하여 의약품의 과소비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경실련은 의약품 정책의 근간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보급을 통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전문적인 의료인을 동네 곳곳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끝.


*참고: OTC(over the counter) 약품은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악품 중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전문지식이 필요 없는 약품을 지칭.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