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 중단 법안 발의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11.08.12. 조회수 1972
경제






<기자회견문 전문>



여․야 국회의원 38명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중단 법안 공동 발의!



국보급 공기업 인천공항을 국민자산으로 지키기 위하여, 이제는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오늘(2011. 8. 11) 인천공항 민영화 중단을 위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진애의원 대표발의)을 여․야 국회의원 38명이 공동으로 발의합니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을 추진하면서, 민간지분 참여를 통한 운영효율성 제고ㆍ허브기능 강화ㆍ세계적인 공항운영사 도약 등을 위해 지분매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 상황이었던 1999년, 개항을 앞두고 국제공항으로 운영 안착이 불투명하던 시기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기업 민영화 대상이 되었으나, 이후 괄목 성장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서비스 수준을 갖춘 우리나라의 ‘국보급’ 공기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 공항서비스지수 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고, 국제항공수송협회(IATA) 최고공항상을 수상하였으며, 화물처리량 세계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기준 영업이익이 5,332억원, 당기순이익이 3,242억원, 이익잉여금이 1조 96억원을 기록하는 등 경영실적도 매우 우수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 최고의 허브공항인 암스테르담 스히플 공항과 파리 샤를드골 공항이 인천공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경영실적이 우수한 우량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이 외국자본이나 대기업에 매각된다면, 국부유출과 헐값매각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공익성을 배제한 수익성 위주의 공항운영으로 공항이용료 상승 등 서비스 수준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분매각은 결국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완전한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은 타당성과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 정미화 변호사(가운데) 지지발언 (사진 좌:김진애 의원, 우:강기갑 의원)>



 



최근 2010년 3월 국회에 제출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강해지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앞장서서 국민주 방식으로 지분매각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부채질하며 민영화 꼼수를 쓰고 있어서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의 종식은 더욱 시급해 졌습니다.



정부가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적 근거는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제2조(적용대상기업)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의 민영화 적용 대상기업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제외함으로써 인천공항의 지분매각 및 민영화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려 합니다.



오늘 발의하는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법’에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다시 한번 정부에 인천공항 지분 헐값 매각과 민영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민영화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1년 8월 11일



강기갑ㆍ김진애 국회의원 / <경실련>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명단



민주당(강기정, 강창일, 김상희, 김영록, 김영진,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학재, 김희철, 문희상, 박기춘, 박은수, 박선숙, 박주선, 박지원, 백재현, 변재일, 유선호, 이미경, 이용섭, 이찬열, 장병완, 전현희, 조배숙, 조영택, 주승용, 최규성, 최영희, 홍재형) 민주노동당(강기갑, 권영길, 김선동) 창조한국당(유원일) 진보신당(조승수) 한나라당(이혜훈, 정희수)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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