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에 111억원 혈세 낭비

관리자
발행일 2011.04.11. 조회수 1776
정치

작년 6.2 지방선거에 대한 2011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가 이번 달 27일에 열린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3명,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23명에 대한 재보궐 선거가 전국 12개 시․도, 38개 선거구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가 포함되어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선거 진행과 관리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1. 당선 무효로 인해 재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는 전체 38개 선거구 중 63.2%인 24개 선거구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사망, 사직, 퇴직의 사유를 제외하고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 무효가 된 단체장 및 의원들의 수는 24명으로 전체의 약 63.2%에 이른다. 이들의 소속을 보면 한나라당 9명, 민주당 7명, 무소속 6명, 자유선진당 2명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2대 정당 소속이 절반을 넘는다. 아래 <표 1>을 보면 24명의 단체장 및 의원들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게 된 사유를 알 수 있는데, 이들 중 70%에 이르는 17명이 선거기간 중 관련된 사람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경쟁 후보자 폭행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도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당선 무효 된 단체장 및 의원들의 사유

































































































































구분


시․도명


선거구명


대상자(소속정당)


당선 무효 사유


기초단체장


(6)


서울


중구


박형상(민주당)


당 간부에게 금품 제공


울산


중구


조용수(무소속)


언론사에 여론조사 사례비 제공


동구


정천석(한나라당)


언론사에 여론조사 사례비 제공


강원


양양군


이진호(한나라당)


유권자 호별 방문 및 금품 제공


충남


태안군


김세호(무소속)


경쟁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전남


화순군


전완준(무소속)


불법 향응 제공


광역의원(3)


울산


중구제4


박래환(무소속)


언론사에 여론조사 사례비 제공


충북


제천시제2


박한규(민주당)


사전선거운동 및 학력 관련 허위사실 공표


경남


거제시제1


김일곤(한나라당)


부인이 남편 공천 대가로 금품 제공


기초의원(15)


서울


강남구사


오완진(한나라당)


배우자와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 제공


대전


대덕구나


이한준(민주당)


자원봉사자에게 대가 제공


울산


중구가


박홍규(한나라당)


문자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경기


고양시바


김동기(한나라당)


타인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 기부, 재산신고 일부 누락


강원


태백시나


심창보(무소속)


유권자에게 금품 제공


충북


청원군가


변종윤(민주당)


불법 향응 제공


충남


서천군가


김경제(자유선진당)


선거사무장이 자원봉사자에게 대가 제공


보령시가


이창성(자유선진당)


유권자에게 향응 제공


연기군다


지천호(민주당)


유권자에게 향응 제공


부여군나


유재욱(한나라당)


금품 제공


전북


남원시가


오윤수(민주당)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 공표


전남


목포시라


박정훈(민주당)


사전선거운동과 그 증거자료 인멸


경북


예천군라


이상훈(무소속)


경쟁 후보자 폭행


경남


고성군다


김창린(한나라당)


선거일에 명함 살포하며 선거운동


양산시바


손정락(한나라당)


선거비용 허위 보고, 금품 제공


특히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에게 현금 3천1백만원을 전달한 서울시 박형상 중구청장이나, 부인이 남편의 공천 대가로 현직 국회의원의 부인에게 2천만원을 건넨 경남 김일곤 도의원, 타인의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김동기 고양시의원과 같이 정당의 공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거액이 오고 간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공직 선거에 출마할 자질이 없는 후보자들이 부정과 비리를 통해 선거에 당선되었다가 그 공직을 상실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4.27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38개의 선거구 중 당선무효로 인해 재선거가 치러지는 24개 선거구에 주목하고자 한다. 24개의 선거구는 선거 진행 과정에서 일어났던 각종 부정과 비리로 인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 곳으로 애초부터 후보자의 단체장과 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직 후보로서 부적격했던 인물들이 선거에 나섬으로써 재보궐 선거가 끊임없이 실시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 사회적 비용 등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그 폐해를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




2. 당선 무효에 따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비용으로 총 111억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예상


- 선거관리비용 78억원, 선거보전금액 33억원 예상



당선 무효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24개 선거구에 들어갈 선거관리비용과 이후 후보들에게 지급될 선거보전금액을 분석해보니 총 111억원 이상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2> 선거구별 선거관리비용과 선거비용제한액


(단위 : 천원)











































































































































구분


시․도명


선거구명


선거관리비용


(보전금액 제외, 예상액)


후보당 선거비용제한액


기초단체장


(6)


서울


중구


700,000


147,000


울산


중구


①-820,000


167,000


동구


638,228


148,000


강원


양양군


209,401


113,000


충남


태안군


690,000


123,000


전남


화순군


②-500,000


130,000


광역의원


(3)


울산


중구제4



49,000


충북


제천시제2


289,000


51,000


경남


거제시제1


270,000


56,000


기초의원


(15)


서울


강남구사


③-450,000


45,000


대전


대덕구나


203,000


48,000


울산


중구가



47,000


경기


고양시바


411,000


55,000


강원


태백시나


④-8,000


43,000


충북


청원군가


297,223


42,000


충남


서천군가


345,258


43,000


보령시가


390,000


42,000


연기군다


283,725


41,000


부여군나


212,862


41,000


전북


남원시가


170,000


41,000


전남


목포시라


202,591


43,000


경북


예천군라


240,000


41,000


경남


고성군다


209,000


41,000


양산시바


257,000


44,000


합 계


7,796,288


1,641,000


⑤-선거보전금액 합계(예상액)


3,282,000


총 선거관리비용(예상액)


11,078,288



위의 <표 2>는 당선 무효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24개 선거구의 선거관리비용과 선거비용제한액을 해당 선관위에 문의해 정리한 것이다. 선거관리비용은 해당 구․시․군의 선관위가 선거의 진행과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예상액을 산정하여 각 지자체에서 받은 금액으로, 선거가 끝난 후 후보자들에게 법정 기준에 따라 돌려주게 될 선거보전금액은 제외한 액수이다. 후보당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들이 선거기간 중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상한액으로서 역시 법정 기준에 따라 각 선관위가 산출한 것이며, 후에 후보자들은 이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선거보전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초단체장을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에는 평균 6억원에 가까운 선거관리비용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에는 도지사 선거가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절감되는 태백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 2억6천만원 가량의 선거관리비용이 들어간다. 단체장 및 의원들의 당선 무효로 인해 24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의 선거관리비용만 해도 약 78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것은 선거가 끝난 후 법정 기준에 해당되는 후보자들이 받게 될 선거보전금액은 제외된 액수이다.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지출하였고 최소 두 명의 후보자가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 자신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100% 보전 받게 된다고 가정하여 선거보전금액을 산출해 보면, 기초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는 평균 2억7천만원 가량의 비용을 선거보전금액으로 더 지출해야 하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는 평균 9천만원 가량의 비용을 선거보전금액으로 더 지출해야 한다. 당선 무효로 인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는 24개 선거구에 들어가는 선거비용보전금액은 33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한 선거구당 100% 보전을 받는 후보자를 2명으로 놓고 예상한 결과인데, 득표율에 따라 차등지급을 받는 후보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거보전금액은 33억원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24개 선거구에서 재보궐 선거의 진행과 관리에 소요되는 선거관리비용과 선거 후에 법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후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선거보전금액을 모두 합한 총 선거관리비용은 무려 111억원에 달한다.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부적격자들로 인해 총 111억원의 금액이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데 쓰이게 되고 이 금액은 지자체들의 재정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심리적 희생과 국가적, 사회적 갈등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재보궐 선거 실시로 인한 비용 낭비와 피해는 실로 막대할 것이다.




3. 당선 무효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실시, 그 책임은 부적격자를 공천한 정당에 있어



재보궐 선거의 실시로 인한 막대한 비용 낭비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범법 행위를 하여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당선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능력과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정치인을 후보로 내세운 각 소속정당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정당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후보를 공천했다면 애초에 공직 후보로서 자질과 능력이 없는 부적격자가 선거에 나서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후보 공천 과정에서의 각 정당의 원칙 없는 공천 기준과 절차,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줄서기 등의 각종 비리와 폐단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그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자들이 걸러지기는커녕 연줄과 돈으로 공천을 받으면서 선거에 나서는 관행은 지속되었고 그 결과 당선무효형을 받아 공직을 상실하게 되어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악순환이 매번 반복되는 것이다.



당선 무효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24개의 선거구 중 무소속인 단체장 및 의원의 6개의 선거구를 제외한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소속의 단체장 및 의원의 18개의 선거구에서는 각 정당이 그 책임을 통감해야한다. 능력 있고 자질 있는 후보자들을 공천해 선거를 치렀다면 재보궐 선거를 치르며 지출해야 할 비용들은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당들의 부실한 공천 때문에 재보궐 선거로 인한 막대한 비용이 고스란히 지자체의 부담으로 떠넘겨져 국민의 혈세로 메워지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18개 선거구가 속해 있는 지자체에서 이번 재보궐 선거에 지출해야 하는 선거관리비용만 해도 55억원에 이르고 앞서와 같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 필요한 선거보전금액은 약 22억원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이를 모두 합한 총 선거관리비용은 77억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당선무효로 인한 재보궐 선거의 실시에 있어서 공천을 잘못한 정당의 책임이 비용 면에서만 따져보더라도 약 70%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을 위해 일하겠다던 후보자들이 당선되고 나면 업무는 뒷전으로 하고 다음 선거에서도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줄서기가 바쁘고 그러한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 공직을 박탈당하는 모습을 보며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만을 키우게 된다. 또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국민 혈세의 낭비, 행정 공백으로 인한 시간 낭비, 사회적 비용의 낭비, 지역 사회의 갈등 유발 등의 부작용도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은 부실 공천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해 반성을 하거나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4. 정당의 무분별한 공천과 사회․경제적 낭비를 막기 위한 경실련의 제안



이에 경실련은 정당들의 무분별한 공천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의 실시를 줄이고 국민들의 혈세와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번 4.27 재보궐 선거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1) 자격이 없는 후보의 공천으로 재보궐 선거의 실시와 이로 인한 막대한 재정 낭비를 초래한 정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당 선거구에서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



실력을 갖춘 후보자들을 선별해 내지 못하는 정당은 기본적으로 공천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공직선거법을 수시로 위반하고 돈으로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경쟁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공천할 자격이 없는 정당의 부패한 후보들이 지방 선거에 나와 지방자치를 유린하는 모습을 유권자들은 지켜봐야만 했다. 정당은 공직자들이 위법 행위를 저질러 당선 무효가 되어도 당사자가 공직에서 물러나면 그만일 뿐 잘못된 공천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사과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번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단체장 및 의원이 소속된 정당에서는 해당 선거구에서 공천을 하지 않음으로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공천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이번 4.27 재보궐 선거 실시의 사유를 제공한 단체장 및 의원들에게 지난 번 6.2 지방선거 이후 지급된 선거보전금액을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



금품 제공 및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이 위법한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지르고 결국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공직에서 물러나게 된 단체장 및 의원들은 임기동안 자신을 지지해준 지역주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깨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기만행위를 한 정치인들을 위해 세금을 걷어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고 재보궐 선거를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새로운 공직자를 뽑기 위해 들어가는 선거관리비용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선 무효 된 단체장 및 의원들에게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돌려주었던 선거보전금액을 모두 반환받아 재보궐 선거 실시에 따른 국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제안들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지방선거는 공천헌금을 비롯한 정당들의 비리의 온상이자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과 국민 혈세 낭비의 근원지로 남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역 유권자들로 하여금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키우게 만들고 사회적 갈등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게 만들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고 살아있는 정치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할 지방선거가 더 이상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지지 않도록 이번 4.27 재보궐 선거에서부터 정당과 정치인들은 책임 있는 공천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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