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시리즈2] 재난안전 관련 출신 공무원(안(安)피아)의 민간협회 취업현황 조사결과

관리자
발행일 2014.05.19. 조회수 2545
정치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민간 협회·단체 21곳에 총 65명 안(安)피아 등, 등기임원으로 포진


- 위탁·대행 사업 만들어 협회 수입원 보장하고, 관리·감독 방패막이 역할해 - 

- 안전 관련 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검사·점검·진단·평가 등 사업도

협회에 위탁·대행하도록 하여 민간 업체들과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높아 

재난·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우려돼 -



 경실련은 이른바 해(海)피아로 불리우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과거 국토해양부) 공무원들과 민간 협회 및 조합과의 유착관계를 밝혀낸 바 있다. 앞서 시리즈 보도자료1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실련은 이번 세월호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항해사의 조타미숙 등의 인재(人災)적 원인도 분명히 있으나, 노후선박에 대한 규제완화, 화물적재량 관리 미흡 등 시스템 부실과 함께 해당 공무원들과 민간 협회간의 유착관계로 인한 관재(官災)적 원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는 관피아 시리즈 2탄으로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 등과 재난·안전 관련 민간협회의 관리·감독 기관과 얽힌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안(安)피아 등의 민간 협회·단체 재취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으로는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 관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주요 25개 법률에 따라 각종 지원 및 감독을 받고 있는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관할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주요 25개 재난,안전 관련 민간 협회 및 조합(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제청 산하 공공기관 제외)의 협회 사업 및 임원 경력을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첫째,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은 각종 이권사업들을 민간협회에게 위탁·대행 명목으로 이전하는 한편, 이들 민간협회로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감으로써 안(安)피아 출신 인사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 협회의 수입원을 보장해주고, 정부로부터의 관리·감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 재난·안전 관련 25개 법률에서 25개 민간협회에게 직간접적으로 명시된 규정을 통해 사업 위탁 및 재정지원


 조사대상 25개 법률을 살펴본 결과, 민간협회에게 직간접적 규정을 통해 독점적 사업을 위탁하고 있었다. 이 중 12개 법률에서 11개 위탁·대행 민간 협회명이 직접 명기되어 있었고, 나머지 13개 법률에서도 간접적으로 민간 법인이나 단체, 즉 협회에게 위탁·대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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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4번에 걸친 위탁·대행 규정 제·개정 중 20번이 정부입법으로 제·개정해, 관련 공무원들이 입법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 협회와 민간 업체의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으로 국내 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해서 우려돼


 25개 법률의 34번에 걸친 해당 위탁·대행 규정의 제·개정 연혁 조사결과, 20번이 정부입법으로, 14번이 의원입법으로 진행되었다. 이 같은 법률 재·개정을 통한 협회 설립 및 이권사업 위탁·대행은 직접 정부입법을 통해, 또는 의원입법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의원입법 또한 국회로비를 통한 청부입법임을 고려할 때, 해당 위탁·대행 규정의 입법은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법률 제·개정으로 인한 조사대상 25개 법률과 11개 민간 협회의 위탁·대행 사업 및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의 감독규정은 별첨1. 표와 같다. 


 예를 들어, 한국소방안전협회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등에서 관련 사업을 위탁받고 있는데,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외에도 소방시설 안전점검, 화재안전진단 등의 점검·진단 업무까지도 위탁받고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 및 소방산업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단체도 소방동우회, 소방공제회, 소방산업공제조합 등으로 나뉘어 법률 제·개정을 통해 보조금 등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중복으로 받으며,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등 이권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위 별첨1 표를 요약컨대, 각종 정부 사업을 위탁·대행 처리하므로써, 민간 협회나 단체에 수수료·교육비·검사비 등의 수입원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 우선사업 위탁 등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안전 교육·훈련·연구·개발 등의 사업 뿐만 아니라 검사·점검·진단·평가 등의 사업도 민간 협회나 단체에 위탁하므로써, 민간 업체들과의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조차 우려될 정도이다.



둘째, 이 같은 이권사업 위탁·대행 및 관리감독 무마를 위해 각 협회에 안(安)피아 출신 공무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다. 


 2009.1.1.부터 최근 5년간 대상 민간 협회 11곳 중 아래 이유로 4곳을 제외한 조사대상 7곳에 재직했거나 재직중인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한 안(安)피아 현황은 아래와 같이 27명에 달했다. (법률에 직접 명시된 11개 민간 협회 중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능한 한국옥외광고센터,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등 3곳과 안(安)피아가 발견되지 않은 전국재해구호협회 1곳 등 총 4곳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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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예로, 대한소방공제회의 경우 소방공무원이 12명이나 재취업하고 있었는데,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기본으로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및 성금 등으로 공제기금 운영을 통한 금융투자사업·부동산투자사업·투자대출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도 가능하게 허용되어 이를 통한 금전적 이권·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 밖에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14개 협회에도 아래 표와 같이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출신, 정치인 인사들이 30명이나 낙하산으로 내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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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안(安)피아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임원이며, 실제 해당 협회나 조합에 재직했거나 재직중인 안(安)피아 등 출신 근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각 협회나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임직원을 검색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이 1개 민간 협회에서 8명의 안(安)피아 등 출신 임원급 인사들이 더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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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해양수산 관련 출신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 관련 공무원들도 공적 산하·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주요 민간 협회의 주요 보직을 독식함으로써 지도·점검기관과 민간 산하·유관기관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 향후 이 같은 관료 집단에 의한 유착과 그로 인해 파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기간은 퇴직 후 2년, 취업제한 내용은 퇴진 적 5년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겸임 직업이나 교육 등 이른바 ‘경력 세탁’을 통해 무력화되면서 협회 등 산하 또는 유관기관의 취업을 막지 못하고 있어 관료 출신과 유관기관의 유착관계를 차단하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기간과 관련한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업무사안에 따라 영구적 제안, 2년 제한 등으로 구분되며, 프랑스는 퇴직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 대상 기업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직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영리기업, 프랑스는 공직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공기업과 비영리법인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퇴직 후 모든 영리활동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을 정도로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다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취업제한 기간의 연장 △각종 협회나 조합과 같은 비영리법인 등을 포함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확대 △취업제한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처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확인 및 취업승인 등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국회⋅대법원⋅정부 등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취업 제한 건수가 2013년에는 전체 요청 310건 중 22건에 불과했고, 2012년 205건에 6건, 2011년 164건에 17건에 그쳤다. 총 679건의 제한 요청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제한된 것은 45건에 불과해 제한율은 6%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퇴직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유착을 막기 위해 직무 관련성이 높은 단체로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그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비록 구성원 중 과반수 이상이 외부 인사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위원이 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 공직윤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비상설의 기구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사실상 행정기구에 예속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공직윤리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더불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입법화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위임·위탁 금지 및 감독 소홀·직무유기에 대한 처벌과 양벌규정 도입 등 위탁기관의 감독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위임 및 위탁에 대한 포괄규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응당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업무에 대해 하급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임·위탁에 따른 일반적인 감독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6조, 제8조, 제9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휘·감독 및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➀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➁ 감독 소홀 및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업무를 수탁받은 민간 협회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사전에 감독해야했던 공무원의 책임은 전혀 물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세월호 사고와 같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민간협회에 검사·감독 권한을 위탁함으로써, 민간협회의 검사·감독 뿐만 아니라, 본래 정부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법률로 입법화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대해 검사·감독 사업의 위탁을 금지하며 감독소홀에 대한 공무원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위탁을 하게되더라도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감독규정을 강화하며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수탁기관의 1차적인 책임과 함께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및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부정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에도 부정청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위 법률 제정안의 목적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며,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공기업 뿐만 아니라 민간 협회 등에도 재취업하면서 각종 로비를 통해 법률 제·개정으로 이권사업을 보장해주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김영란법이 필요하다. 특히 공직자윤리법 개정내용과 함께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제한을 해당 업무 뿐만 아니라 부처로 확대하여 이해관계 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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