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낙전규모 실태조사 결과발표

관리자
발행일 2014.10.23. 조회수 2544
경제
올해 상품권 낙전규모 846억 예상, 2018년부터는 연간 2,000억원 넘을 듯

- 문화상품권 등 상품권 발행기업 3사의 최근 5년간 낙전수익 471억원에 달해 -
- 낙전수익,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귀속되고 있어,
상품권 발행 및 관리에 대한 직접적 규제 법률 필요 - 
- 연간 수백, 수천억원씩 발생하는 낙전수익, 공공 환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지난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국내 상품권 시장은 연평균 3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한해만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8조 279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다. 그러나 상품권의 발행에 따른 현황과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가 지난 상품권이 기업에 귀속되는 불로소득인 낙전 낙전이란 「상법」 제64조(상사시효)에 의해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5년이 지나도 회수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한 수익으로, 명확한 사회적 합의 또는 운용방식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에 귀속되고 있다.
수익은 파악하기 힘들다. 낙전수익에 대해 기업들은 회계처리상 잡수익 및 기타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어 낙전의 실질적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

 이에 경실련은 상품권을 전문으로 발행하는 ㈜한국문화진흥(문화상품권),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상품권), 한국도서보급㈜(도서문화상품권)을 대상으로 기업의 감사보고서와 한국소비자보호원 보고서를 통해 상품권 낙전규모를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첫째, 최근 5년간 이들 3사의 낙전수익(상품권 소멸시효경과이익)은 ㈜한국문화진흥 223억원, ㈜해피머니아이엔씨 169억원, 한국도서보급㈜ 79억원으로 총 471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소비자원 발표 보고서를 근거로 2008년 발행액을 추정하여 본 바, ㈜한국문화진흥은 3,312억원, ㈜해피머니아이엔씨는 1,155억원, 한국도서보급(주)는 790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이를 2013년 3사 감사보고서상의 공시된 낙전수익(상품권 소멸시효경과이익) 55억원, 41억원, 18억원으로 나눌 경우, 낙전율이 각각 1.7%, 3.6%, 2.3%로 나타났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발행된 전체 상품권 발행액에 위 3사의 평균 낙전율 2.5%를 추론해 본 결과, 2009년도에 발행된 상품권 3조 3,783억원은 5년 뒤인 2014년도에 846억원의 낙전이 예상되며 2013년도에 발행된 상품권 8조 2,795억원은 5년 뒤인 2018년도에 2,074억원의 낙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발행된 전체 상품권 규모가 26조 4,859억원임을 감안할 때, 2014년부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낙전수익(상품권 소멸시효경과이익)이 약 6,63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발행하지 않은 상품권까지 포함하면 낙전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상품권 낙전.JPEG

 현행 상품권에 대한 기업들의 발행 및 낙전 규모는 비공개가 많아 정확한 낙전규모는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상품권 시장의 성장세에 비추어 보아 향후 낙전 규모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실련은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상품권 발행 및 관리에 대한 직접적 규제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상품권 관련 규제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지세법」등 약 10개의 간접적 규제만 존재할 뿐이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상품권 낙전수익이 모두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귀속되고 있으며, 1999년 법 폐지 이후  기업들의 무분별한 발행으로 인하여 각종 범죄(비자금 조성 및 리베이트 등)에 이용되거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상품권 발행 및 관리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둘째, 상품권 낙전수익을 공공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과 복권당첨금은 서민금융지원 및 복지사업지원 등 공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수백억씩 발생하는 상품권의 낙전수익은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을 미리 받아 사업운용 및 이자수익 등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일방적으로 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낙전수익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끝.


# 별첨. 국내 상품권 시장의 낙전규모 실태조사 보고서 1부.


상품권 낙전.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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