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과 공동위원회 구성

관리자
발행일 2013.11.14. 조회수 1594
통일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①]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과 공동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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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이산가족 상봉 무산 이후, 남북관계가 다시금 경색되면서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 역시 요원해졌다. 금강산 관광은 민간 차원의 접근이 가능한 유일한 남북경협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5년 넘는 관광 중단 기간 동안 북한은 외국인 관광객과 투자 유치를 위해 기존의 ‘금강산관광지구’ 대신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로 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남측 재산은 몰수되고 과세구간이 신설되는 등 금강산관광의 여러 조건들이 변화하였다.


 


최근 북한은 마식령 스키장 개발, 원산지구 개발 등 관광 재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13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나진-선봉 경제개발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겠다고 밝히는 등 다시 관광 재개에 긍정적인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변경된 법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며 기업과 국민들 역시 법,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따라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에 따른 금강산관광 재개의 방향을 진단하고 공동위원회 구성의 다각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13일 연속토론회 첫 번째 순서로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과 공동위원회 구성” 토론회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는 13일부터 27일까지 총 3주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경실련강당에서 개최된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법제개선 노력을 금강산관광까지 염두하고 진행해야
 
주제 발표를 맡은 한명섭 변호사는 과거 금강산관광지구 법제와 현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법제의 주요내용을 비교하며 변화된 법적, 제도적 차이점을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적용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현 상황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법 개정으로 인해 남측 개발업자 영향 아래에 있던 권리가 북한 당국으로 이전 되 계약체결, 운영 관리, 의사창구 부재, 관광객 형사사법권행사 가능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금강산국제관관특구법제의 개정을 통해 개발업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를 우리 측에서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금강산관광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만약 공동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면 최소한 현재 개성공단 관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법제개선 노력을 금강산관광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해 향후 신변안전보장, 재산권 보호 및 투자보장, 분쟁해결, 3통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법제도 개선 결과를 금강산 관광에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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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조사는 193억, 정부 측정은 24억 “우리는 국민이 아닌가?”


 


김희주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부회장은 자체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금기협 소속 49개 기업 피해현황과 통일부의 산출 현황의 인식 차이를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남북경협사업의 특성 상 북측에 투자한 금액과 남측에 투자한 금액이 분리되며 이를 합산할 경우 49개 기업의 피해액은 193억에 이르지만 정부 측정액은 24억에 불과하다.” 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통일부에 대해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 대출이 소규모로 이루어져 기업 환경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충분히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호도하는 부분을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현대아산-금기협-시민단체로 이루어진 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해 최소한 정보 공유 및 의견 전달 창구라도 있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단계적, 장기적 시각으로 금강산관광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남북관계의 일정한 신뢰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금강산관광 재개가 가능” 하다는 우리 정부의 ‘출구론적 입장’과 “금강산 관광이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본조건”이라는 북한의 ‘입구론적 입장’ 에 교착 상태에 처해있는 현 남북관계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정에 따른 남측 자산몰수 문제에 대해서는 “일괄복구 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을 제시하며 “북한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하지 않게 하고, 사용권을 남측에 보장하고, 이후 자산의 실질적인 사용을 통해 소유권을 재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 협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현금지불방식 변경은 "부분적 사용 대가를 북한이 필요한 원자재와 공산품 또는 다른 경협을 통한 대가 지급으로 연계하는 방안으로 장기 협상과제로 풀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신변안전 제고가 법, 제도적으로 선행되어야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동위원회 구성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개정을 통한 해법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틀을 유지할 경우 출입체류합의서 전체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조치는 필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동 합의서 전문(前文)의 ‘금강산관광지구’ 만 ‘금강산국제관광특구’로 개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출입체류합의서에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제고라는 측면에서 합의서를 개정하거나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분쟁해결제도가 북한재판절차에 의한 해결(제41조)을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우리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재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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