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보장공동행동]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관리자
발행일 2012.11.02. 조회수 1670
정치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10월 24일(수)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참가자
○ 주관 :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 사회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순서  
 - 각계 인사 발언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 한국YMCA연맹 남부원 사무총장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주영 회장
  : 민주노총 양성윤 부위원장
  :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오미예 회장
  :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
  : 투표시간연장2030공동행동 조성주 공동대표
  : 한국청년연대 윤희숙 대표
  :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 

 - 각계 인사 선언문 낭독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문>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투표시간 연장 선거법 처리가 무산된 이후,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자발적인 온라인 서명과 1인 시위, 촛불문화제, 108배, 헌법소원 등 유권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묵묵부답이고 명분도 근거도 없는 반대 논리만 횡행하고 있다. ‘투표일은 공휴일’이고, ‘투표는 성의의 문제’, ‘대선을 앞두고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유권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16일에는 투표권 문제를 국회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며 15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국민들의 힘으로 투표권을 되찾아 오겠다며 국민청원 운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은 정치적 공방만 벌일 뿐 법 개정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명이라도 유권자가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 개선책을 내 놓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이다.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논란만 벌이고 있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할 권리는 민주공화국을 존립하게 하는 기본적 권리이다. 투표장에서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직업, 지역, 출신에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론조사와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바 있듯이 선거일에도 노동자의 절반이 근무하고,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투표시간을 요구하지 못하는 비정규직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이번 선거는 말고 다음 선거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은 모순이다. 적어도 투표할 여건이 안 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없어야 하지 않는가? 투표권 보장은 그 어떤 정치개혁보다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이제 대통령선거는 6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수백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유권자들이 제도의 미비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민주적 정통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오늘 우리는 국민들께 호소하고 국회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 우선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 지금 노동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투표시간 연장과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을 위한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절박한 요청인 국민청원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국회와 정치권에 결단을 촉구한다. 투표시간이 연장된다고 특정후보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투표시간이 연장되면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선출되는 후보의 민주적 정당성이 높아지고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이 구현되는 것이다. 여야 정당과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해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11월 초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한편 투표권 보장 문제는 대선에 나선 후보들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후보자라면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할 수 없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의 투표권 보장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다. 대선 후보들이 투표권 보장 요구를 수렴하여 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국민청원에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
- 투표시간은 9시까지, 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
- 대선후보는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을 결단하라.
 

2012. 10. 24.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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