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관리자
발행일 2015.03.31. 조회수 31
시민권익센터

발암물질 제초제 묻어 있는 GMO농산물,
소비자 안전 위해 수입현황 등 투명하게 공개하라

-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
- GMO완전표시제 도입하고, GMO제초제의 발암물질 관련 기준 마련해야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지난 25일 업체별 GMO수입현황을 비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실련이 제기한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년 연속 비공개해왔다.

2.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장과 달리 GMO수입현황은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 법에서는 업체의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업체들의 수입현황이 공개된 바 있으며, 업체들 역시 공공연하게 GMO농산물을 수입하여 식용유 둥을 제조한다고 밝힌 바 있다.

3. 그리고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일을 임무로 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정보를 철저하게 비공개하여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발암물질 제초제가 묻어 있는 GMO농산물

4.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GMO 재배에 대량 사용되는 몬산토사 제초제 라운드업(Roundup) 등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를 “발암물질 2A”로 지정하여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제암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리포세이트는 신장암, 피부종양 등을 유발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론 농촌진흥청 등에서도 글리포세이트와 관련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허술한 GMO표시제도로 인해 완제품에서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리포세이트에 대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제공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사용중단을 촉구하기도 한만큼, 관련하여 명확한 국내기준 및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이 아닌 소비자 안전을 우선시 해야

6.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2014년 국내 200만톤이 넘는 GMO농산물이 식용으로 수입됐다. 전년(168만톤) 대비 36% 증가한 228만톤(옥수수 126만톤, 대두 102만톤)을 기록했다. 사료 등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GMO 역시 854만톤이나 수입됐고, 시리얼 등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GMO가공식품은 1만 8천톤이 수입되어 가히 ‘수입 GMO의 천국’으로 불릴만하다. 

7. 하지만 여전히 GMO표시제도는 개선되지 않아 식품에 GMO 포함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없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업체별 GMO 수입현황 등 기초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요구한다. 또한 발암물질로 지정된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10년 넘게 기업들의 눈치만 보며 미뤄온 GMO완전표시제(함량순위 등과 관계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하였으면 무조건 표시)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8. 지금 이 순간에도 소비자들은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하고 발암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는 GMO농산물로 제조 ․ 가공 된 식품을 먹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치하여 ‘식품의약품불안전처’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시민들의 불만과 요구에 귀 기울이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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