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행안부 “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발주 요청” 공문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부동산국책사업팀
발행일 2024.02.15. 조회수 20912
부동산

행정안전부“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발주 요청”
공문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지난 1월 19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각 시, 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발주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경실련은 어제 (14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앞으로 “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발주 요청 공문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전자메일로 발송했다. 

  해당 행안부 공문은 공공계약이 적정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발주되어 유찰, 공사 기간 지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일괄입찰 공사 등의 경우‘22~’23년 발주된 27건 중 14건(51.9%)에서 유찰 발생, ▲oo시에서 발주한 도시철도 공사(종평제)의 경우 8개 공구 중 3개 공구에서 유찰 발생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시, 도, 교육청과 시, 군, 구,교육청, 공사, 공단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모든 기관에 적정예산을 확보하고 공공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경실련은 행안부가 어떤 근거를 토대로 지자체와 교육청, 공기업 등에 이런 공문을 보냈는지 확인하고자 1월23일경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관련 정보는 부존재한다는 답변이 돌아옴에 따라 금번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공개질의 한 내용은 ▲각 지자체 등이 적정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법적근거 및 지자체의 위법행위, ▲동일 노선 공사 중 낙찰 또는 유찰된 공사 각각에 대해 적정예산 확보 판단 여부, ▲공사비 절감방안 마련 여부 등 세 가지이다. 

  국가기관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지출을 결정해야 한다. 만일 행안부가 적절한 근거조차 없이 이러한 공문을 발송하여 건설사에게 공사비를 퍼주도록 요구한 것이라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경실련은 행안부가 2월 23일 금요일까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국민 앞에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2024년  2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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