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원의 의대증원 근거자료 요청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사회정책팀
발행일 2024.05.02. 조회수 8974
사회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법원의 부당한 간섭 안 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처분을 구하는 항소심에서 법원이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2천 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1심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등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정책 추진 과정의 타당성을 따져보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자칫 사법부의 지나친 개입이 정책 추진의 지연과 혼란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소가 제기되면 형식적 요건, 즉 소를 제기한 자의 당사자 여부를 따진 후 실체적 진실로서 내용에 접근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 의대 증원 정책을 가로막기 위해 불법 집단행동도 불사해온 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는 기본적으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 실제 1심에서 의대증원에 대한 직접 상대방은 대학의 장이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 채 행정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겠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자칫 월권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대학교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역의 필수의료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수없이 이뤄졌다. 대학교 입학정원은 본래 사회수요를 고려해 정부가 매년 그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의사 수급은 의료계 반발에 19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통제되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규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므로 재판부는 논의과정과 절차 외에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이 사법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의료위기와 환자 생명을 등지는 직역 이기주의도 용납할 수 없지만, 법원이 행정 사안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정책을 지연시킨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는 필요한 소명을 신속히 마쳐 의대 증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필수의료 위기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4년 05월 0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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