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찰의 대통령 선거법 위반 관련 계속수사 진행 중 통지에 대한 입장

부동산국책사업팀
발행일 2024.06.25. 조회수 3107
정치

경찰은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 22대 총선을 앞둔 올해 1월부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시작했다. 민생토론회는 매번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을 발표하는 장이 됐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의 과정과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4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선관위는 경실련이 신고한 사항을 4월 8일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 이첩하였다는 통지서를 보내왔다. 5월 13일 경실련은 마포 서울 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어서 오늘 6월 25일에는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해당 건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는 수사진행상황 통지서를 받았다. 

사실 선거관리 및 국민투표관리의 책임은 1차적으로 선관위에 있다. 22대 총선기간 동안 선관위는 재산축소신고 의혹을 받는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신고를 경찰에 단순 이첩했다는 것은 선관위 자체적으로 아무런 판단을 내릴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 개발정책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짜 일꾼들이 선출되기 어렵다.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와 관련하여 총선 접전지에서 민생토론회 집중 개최, 토론회 개최지별 맞춤 개발사업 발표, 이해관계자별 지원발표, 구체적인 예산 및 실행방안 부재 등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경찰은 대상이 비록 대통령일지라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만일 아무런 성과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경찰이 대통령 권력 앞에 굴복했다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을 근절할 수 있다. 경실련은 경찰이 오직 국민만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6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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