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제너시스 부당한 계약강요 및 보복성 계약갱신 거절

관리자
발행일 2008.10.14. 조회수 79
시민권익센터
- 부당한 신계약 강요 및 보복성 계약갱신 거절 -
- 과도한 비용부담, 면책조항, 해지권 남용 등 불공정약관 사용 -

 


1. 경실련과 前 BBQ가맹점주 11명은 2008년 10월 14일(오늘), BBQ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제너시스(이하 제너시스)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다. 이는 지난 4월 17일 개설한 경실련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http://cafe.naver.com/openrights)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가맹점주들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게 된 것이다.  


 


2. 제너시스는 BBQ, BHC, 닭익는 마을, 참숯바베큐 등 12개 브랜드에 약3,500개의 가맹점, 연간매출 8,800억 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표적 프랜차이즈업체이다.(제너시스 홈페이지의 기업소개내용 중) 그 동안 제너시스는 2008년 3월 판촉물 구입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2000년 12월에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일방적 물품공급과 광고비용 전가, 가맹점 사업 활동 부당구속, 정당한 이유 없이 물류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3. 경실련이 이번에 공정위에 고발한 제너시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와 BBQ 가맹계약서의 불공정약관은 다음과 같다.


1)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으로 인해 2008년 2월 4일부터는 앞으로 가맹계약 종료 시 계약기간을 10년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가맹본부에 우호적이지 않거나 비판적인 가맹점에 대해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90일전 서면 통보의 해지절차를 위반하면서 가맹계약을 종료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가맹점들의 본사정책에 대한 협조 및 비판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가맹점현황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갱신 거절의 잣대로 활용하였다. 현황문서에는 점포명, 매매의사, 성향, 특이사항 등을 기록하고
‘본사 정책에 아주 불만족임’, ‘리로케이션에 민감한 반응을 보임’, ‘형제간 운영으로 상권에 불만이 있음’, ‘지역에서 가장 문제되는 점포’ 등 상세히 기록하여 가맹점을 관리하여 왔다.  


2) 가맹점사업자가 경제적 상황이나 가맹점 매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촉여부 및 방법, 금액 등을 선택하여야 함에도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률적으로 매출액의 7%를 판촉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였다. BBQ가맹계약서에는 계약 시 가입비, 계약이행보증금, 교육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로열티, 광고비,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총매출액의 14.5%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3) BBQ가맹본부는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 매출을 신장시킨다는 명분으로 기존 8평 규모에서 대로변 15평 규모의 점포로 이전(N-TYPE 정책)할 것을 강요하고 각서에 서명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매장확장으로 인한 인테리어 공사비로 매출증진과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가맹점은 최하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게 된다. 그럼에도 가맹점이 이를 따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압력을 행사하였다. 


4) 가맹사업법에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시키고 있는 거래지역이나 가맹점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기 위하여 물류중단이나 폐점조치 등 불이익을 조건으로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제하였고, 또한 N-TYPE 정책 강요에 어쩔 수 없이 영업양도를 신청하였으나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5) 로얄티, 광고비, 판촉비, 교육비의 반환이나 소비자와의 분쟁 시 가맹본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가맹본부의 책임을 가맹점에게 전가하여 반환받을 수 없거나 가맹점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불공정계약을 하였다.  
6) 가맹계약 시 1회성 대가로 명시하고 있는 가입비에 대하여 계약이 갱신되거나 양수한 경우에도 가입비를 다시 납부하도록 하여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7) 가맹본부가 필요한 때에는 점포의 실내장식, 시설, 기기 등의 교체를 명할 수 있고, 가맹점주는 이에 따라 교체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가맹본부에 의해서 가맹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거부 등 악용될 여지가 높고, 약관규제법에 의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다. 


8) BBQ 종료 후 2년간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사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고의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가족이나 직원, 기타 관계자 등 매우 포괄적으로 영업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여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또한 소제기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정하고 있어 가맹점에게 불리한 전속관할을 부여하고 있다. 


 


4. BBQ 제너시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이자 가맹본부로, 프랜차이즈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가맹본부만으로 일궈낸 성과가 아니라 가맹점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의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피해를 입게 되는 영업방침의 변경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가맹본부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등의 보복을 자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이다. 또한 BBQ 가맹계약서의 전문에  “주식회사 제너시스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운영과 관련된 경영지도와 교육 및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을 통하여 이러한 교육 및 통제를 전적으로 수용하는데 동의한다”라고 명시하고 가맹본부의 지도와 통제를 가맹계약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다수의 가맹점 피해가 예상되는 불공정약관이다.


 


5. 앞으로 경실련은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를 통해 BBQ 제너시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추가 피해 접수를 받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을 통해 본사와 가맹점의 상생이라는 근본 취지는 무시하고 가맹점의 현실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에만 급급해 온 강자의 횡포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첨부 : BBQ 불공정거래행위 고발장 및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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