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 발표

관리자
발행일 2023.06.28. 조회수 2215
정치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 발표]


3년간 평균 주식재산 1억 8천만원 증가(6.4억⇒8.2억)


- 깜깜이 심사, 허술한 심사로 의정활동 중 수십억·수백억대 주식 보유 가능


- 3년간 3천만원 초과 주식보유 신고 110명, 이중 55명(50%)는 계속 보유


- 3년 누계 주식백지신탁 신고액 946억원(매각은 93억원), 3년간 3천만원 초과 주식 보유 의원 신고액 평균 2038억원의 46.6%에 불과



https://www.youtube.com/watch?v=Ien20hoTYPM

일시 : 2023년 6월 28일(수)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실태발표
◈ 사회 : 최윤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 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회 위원장
◈ 분석내용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법률사무소 정)
◈ 질의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경실련>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지, 청렴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공직자 재산감시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2. 경실련은 지난 5월 23일,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현황 및 과다부동산 보유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통해 3년간 국회의원의 재산이 7.3억 증가했고, 이 중 부동산 재산은 3.2억 증가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 기준 109명이 2주택 이상 주택,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 과다부동산을 보유 중임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3년간 주식재산 증감 및 과다주식 보유현황을 발표합니다.

3. 분석 결과, 3년간 국회의원의 증권 재산은 2020년 6억 4천만원에서 2023년 8억 2천만원으로 3년간 1억 8천만원(2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으로 9천만원(114%) 증가했고, 국민의힘은 15억 1천만원에서 18억 9천만원으로 3억 9천만원(25.8%) 증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증권 재산 신고액이 월등히 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국민의 주식 등 증권 재산은 3년새 934만원에서 1,691만원 증가해 757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국회의원이 주식 등 증권재산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국회의원 중 주식 보유자는 2020년 125명(평균 15억 3천만원), 2021년 148명(평균 12억 4천만원), 2022년 156명(평균 13억 3천만원), 2023년 140명(평균 16억 6천만원)입니다. 20년~23년 기준 주식재산 상위 10명(중복 제외)에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중 일부는 백지신탁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5. 한편, 우리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3,000만원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하여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3,000만원을 과다 주식 보유 기준으로 삼아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을 조사하였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중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를 신고한 국회의원은 2020년 61명(1인당 평균 31억 4천만원 신고), 2021년 63명(1인당 평균 29억 신고), 2022년 62명(1인당 평균 33억 6천만원 신고), 2023년 53명(1인당 평균 43억 9천만원 신고)으로 중복 제외 총 1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 55명(50%)은 2023년 기준으로도 여전히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하고 있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6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허술한 운용이 의심됩니다. 3년간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를 신고한 국회의원 총 110명 중 백지신탁제를 신고한 65명을 빼면,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가 45명으로 나오나, 백지신탁제를 신고한 이들 대부분이 전액을 신고한 것이 아니며, 신규로 취득한 국회의원도 있어 23년 기준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는 55명으로 확인됩니다.

6. 이렇듯 주식백지신탁제도가 허술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면 매각 및 백지신탁을 의무로 규정하면서도, 다른 한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의 경우 보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심사 내역까지 비공개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어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한 경우만 관보에 공개되기 때문에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들이 심사를 받았는지,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제도를 통해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수십억, 수백원대 주식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이에 <경실련>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할 것,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의정활동 기간 주식을 추가 매입한 국회의원의 명단과 재산심사 내역을 공개할 것,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상임위 배정 및 의정활동에서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이 없는지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 내역을 공개할 것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000만원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에 대한 각 당의 철저한 후보자 검증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끝”.

자료 :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및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발표
[최종]230628_경실련_21대 국회의원 주식 재산 증감 및 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발표

별첨 :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 국회의원 명단
별첨(2) : 주식백지신탁제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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