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재벌‧대기업 범죄 조장하는 경제 형벌규정 무력화 작업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2.08.29. 조회수 4075
경제

 

정부는 재벌‧대기업 범죄 조장하는


경제 형벌규정 무력화 작업 중단하라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은 정부가 내세운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 -


정부는 지난 26일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회의를 개최하여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상 총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 또는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1차 경제형벌 완화 내용은 형벌 폐지 2개, 과태료 전환 11개, 선행정제재-후형벌전환 5개, 형벌 형량조정 14개였다. 정부가 제시한 32개 과제는 대다수 기업범죄와 관련한 형벌조항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조항들이다.

특히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형벌조항 중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서 미제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가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미신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가 채무보증 현황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과태료(동일인 등 1억원 이하/임직원 등 1천만원 이하)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정위 소관으로 불공정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대규모유통업법 1건, ▲하도급법 4건에 대해서는 선행정제재-후형벌전환으로 개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기존의 벌금형을 과징금과 시정명령이라는 선행정명령으로 전환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소관 이 법안들은 벌금형 등의 형벌조항을 둠으로써 기업들의 범죄를 예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담겨있다. 이 법안들이 정부안대로 개정된다면 우선 재벌 대기업들이 기업집단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해도 처벌이 미약해 공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나아가 선행정명령-후형사처벌로 전환한다는 5건의 경우에는 위법행위를 해도 사후에 시정만 하면 되도록 하여 위법행위를 조장할 것이다. 그 외 정부가 발표한 나머지 개정안들 역시 형벌이 완화될 경우 기업범죄가 늘어나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경제 법령상 형벌의 무력화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가 나서서 견제해야 한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본가치로 내걸었으면 공정을 무너뜨릴 경제형벌 무력화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진정한 친시장·친기업이라면 오히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경제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에서 혁신과 경쟁이 일어나도록 함이 옳다. “끝”

 

2022년 8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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