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품질인정제 무력화, 건설자재 대란 현실화

관리자
발행일 2022.07.26. 조회수 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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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품질인정제 무력화, 건설자재 대란 현실화


- 법 시행 7개월 지나도록 품질인정 획득 1곳도 없어 -


- 업계의 이윤추구 보호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해야 -



이천 냉동창고 화재 등 대형 인명피해 화재가 끊임없이 반복됐다. 후진국형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부실, 불량 건축자재가 주요한 화재 원인과 피해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2020년 4월 말 38명의 희생자를 낸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이후, 지난 2021년 12월 23일부터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위해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자재 품질인정제’가 시행되었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는 안전과 직결된 방화문, 복합자재 등 건축자재의 품질인증과 제조·유통·시공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그러나 주무관청인 국토부는 강화된 건축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그동안 하위법령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경실련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강화와 조속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 하위법령 마련을 촉구해왔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미비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비판이 거세지자, 올해 2월에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마련하고, 5월이 돼서야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1. 하위법령 늦장 대처, 그나마 엉터리 운영지침. 품질인정제 시행조차 못 하는 무용지물

국토부가 하위법령을 제때 입안하지 않아 법 시행을 무력화하더니, 7개월이 지나 개정한 세부 운영지침도 여전히 한계가 명확하다. 세부 운영지침에는 난연 성능시험 시 용융·수축 기준을 완화하고,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심재(우레탄, 스티로폼 등)를 1년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유보해 주고 있다. 또한, 제조사의 제품의 성능과 재질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시험을 거친 표준모델을 지정해 승인 없이 누구나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2. 세부 절차 부재로 10여 개 업체 제품 생산·판매 중단 사태, 자재 대란 불 보듯

더 심각한 문제는 품질인정 기준과 지침이 마련되었지만, 구체적인 시험 방법과 절차가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앞서 지적한 세부 운영지침에 의한 성능시험이나 표준모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험 방법과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시험 방법과 절차 부재로 품질인증할 수 없다. 그 결과 건축자재 품질인정제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단 1건의 품질인정도 받지 못했다

이번에 인정 대상에 포함된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생산·판매하기 위해서는 기존 성적서를 대신하여 3년마다 품질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품질인정을 받지 못해, 지난 6월에 10여 개 업체가 기존 품질인정 만료로 제품의 생산·판매가 중단되었다. 12월이면 대부분 업체의 기존 성적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자재 대란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

3. 특정 업계에 휘둘리는 국토부, 관련 세부 절차 마련하라.

대형 화재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 강화에 대한 목소리는 커져 왔다. 그러나 번번이 관련 업계의 로비와 정책당국의 무관심으로 제도개선은 무산되었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는 수많은 국민과 건설노동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국토부가 기존처럼 특정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휘둘려서 품질인정제가 무력화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우선 정책이 무엇인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4.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공정과 상식의 최우선이다.

‘공정과 상식’을 내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지 60여 일이 흘렀다. 윤석열 정부는 친기업 규제 완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를 벗어난 과도한 이윤추구 행위마저 보호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과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또다시 위협받는다면 후진국형 대형 참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민은 힘이나 반칙이 아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관련 업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아랑곳없이 이윤추구를 위해, 도 넘는 발목잡기와 법체계의 무력화 시도를 멈춰야 한다. 국토부도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입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원칙에 따른 세밀하고 정교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결코 타협과 절충은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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