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선거구제는 여야의 선거구게리맨더링을 제도화하는 것에 불과

관리자
발행일 2000.02.17. 조회수 3094
정치

  국민회의 원내총무가 여,야의 선거구 협상과 관련 대도시는 1개 선거구에서 2~4인 선출하고 농촌 등 소도시는 1인을 선출하는 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 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경실련은 정치권의 선거구제 논의가 원칙도 없이 진행되다 급기야는 복합선거 구제까지 주장되는 현실을 보며 우리 정치권의 저열한 수준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다.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수시로 입장을 표변하는 정치권에 대해 '정치개혁'을 강조하며 '국민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마음뿐이다.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는 각기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선거구 제는 이도저도 아닌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반개혁적 국적불명의 제도로 서 국민회의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 복합선구제는 정치권의 선거구 게리맨더링을 제도적으로 허용해 주는 제도이 다. 2~4인 선거구와 1인 선거구를 획정하는 원칙이 없을뿐 아니라 정치권의 편의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됨으로써 선거구획정이 여,야의 당리에 따른 나눠 먹기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복합선거구제는 여,야의 지역정 당의 성격에 따른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지역은 나눠먹자는 것의 다른 의사표현이며 이는 선거구게리맨더링을 하자는 주장에 다름아니 다.



  아울러 복합선거구제는 선거구 획정의 큰 원칙인 '대표성의 원리'에 충실하 지 못한 제도이다. 실제로 수십만표를 얻어 당선된 의원과 수천표를 얻고 당 선된 의원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같은 국민의 대표로서 대표성에 상 당한 문제를 일으킨다. 대표의 자격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 대표로 전환시키는 제도적 장치이다. 따 라서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조건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없이 의석으로 전환시 키킬 수 있어야 하는데 복합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의 왜곡을 제도적으 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므로 선거제도로서 좋지 않은 제도이다.



  특히 복합선거구제는 선거구획정에 있어 지역구당 유권자 수의 불균등한 분포 로 인하여 유권자 개개인의 표의 등가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제도 이다. 백만에 가까운 선거구에서의 1표 행사로 복수의 대표가 선출되는 것과 몇만명의 선거구에서 1표 행사로 1명의 대표가 선출되는 것은 각기 1표의 등 가성을 현저히 파괴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우리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 을 철저히 무시하는 선거제도이다.



  선거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은 21세기 한국의 바람직한 정당구도(양당제냐 다당 제냐)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정부형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해야하는 문제이다. 현재의 대통령 제를 유지할바에는 다당제가 여소야대 현상을 초래하여 정치불안을 야기할 가 능성이 높아 양당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들의 보편적인 주장이다. 이러한 선거제도 개선 기본방향이나 선거구획정의 원칙에 벗어난 복합선거구제 도입 주장은 정치개혁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경실련은 여,야에 당리에 따른 무원칙한 선거제도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선이 정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부형태, 선거제도, 정당제도, 의회제도, 정치자금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 안을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범국민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여 이 기구에 정치인뿐만 아니라 민간인 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등이 참여하여 국 민적 합의아래 정치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선거제도 개정 안 등에 대해서 뉴질랜드에서 처럼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선택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합의와 이해를 이끌어 내든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아울러 정 치권에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라는 국민일반의 생각 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경실련은 여당이 이러한 헌법정신에 반하는 잘못된 선거제도인 복합선거구제 를 제도화한다면 헌법소원 등 강력한 법적대응으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적 권 리를 확보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1999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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