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의 특별보험료 경감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2.11.05. 조회수 2786
경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신협에 대해 특별보험료를 경감해 준
부당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1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신협에 25년간 특별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금자보호법개정법률안을 심의하면서 5,000억원의 특별보험료를 면제하려다가 논란 끝에 그 절반인 2,500억원을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재경위의 이러한 결정은 공적자금 투입회수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거스르는 부당한 결정이며, 여야 정치권 모두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나머지 국민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심한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신협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적 성격의 조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지난 1997년 8월 예금자보호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단위조합의 예금은 물론 출자금까지 예금자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결정하여 결과적으로 183개 부실신협에 1조 9,500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이번에 또다시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신협에 이러한 특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혈세를 통해 신협조합원이라는 특수계층을 지원해주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특별보험료는 공적자금을 지원 받지 않은 금융기관도 금융시장의 안정 없이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간접적인 수혜자라는 경제논리 하에 특별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이 이번에도 또다시 정치논리로 경제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특별보험료면제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의 차원을 넘어 로비에 밀려 공적자금과 관련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골간을 뒤흔드는 후안무치한 방안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다.


  국회 재경위의 이러한 결정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명시된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에 위배된 사항이다. 특별법은 '공적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대상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특단의 조치'운운하며 이와 같이 결정한 것은 공적자금 투입에 있어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국회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결정은 공적자금 회수에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지난 8월 정부는 공적자금 상환대책안을 발표하면서 전체 손실액 69조원중 20조원에 대한 부담을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으로 25년간 특별보험료를 부과하며 충당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가 유독 신협에 대해서만 특별보험료를 경감해주는 것은 지나치게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무시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더욱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공적자금의 궁극적 손실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게 되어 있는데,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선출한 국민의 선량이 특정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는 지금이라도 신협에 대해 특별보험료를 경감해 준 부당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공적자금에 대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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