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토요타·렉서스 3월부터 레몬법 시행 중으로 확인

관리자
발행일 2019.03.08. 조회수 1610

3월 5일자 레몬법 토요타·렉서스 레몬법 미시행에 대한 정정 보도자료


- 토요타·렉서스 3월부터 레몬법 시행 중으로 확인 -



경실련 지난 3월 5일, “국내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예외 없이 레몬법에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와 레몬법 시행일(2019.01.01.) 이후에 차량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에게 레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 중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는 수입차 브랜드 중 ‘토요타’와 ‘렉서스’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요타·렉서스는 신규 매매계약서에 ‘교환·환불보장 및 중재규정 수락’ 조항이 반영된 신규 매매계약서를 3월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에도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해당 기사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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