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의 ‘의약품 신고가격’ 공개판결을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8.11.05. 조회수 1754
사회

오늘(11월5일) 서울행정법원은 경실련이 지난 5월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3월 4일 경실련이 심평원에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에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심평원은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고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자,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소송대리인 신현호)을 제기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소송과정에서 기존의 고시가 상환제도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변경된 이유가 약가 리베이트를 없애고자 한 것임에도 실거래가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어 가격담합이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가 상한가는 공개되지만 실거래가는 비공개되기 때문에 제약사나 약품도매상들은 여러 방법으로 탈법을 하면서 약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실거래가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의약품은 환자가 돈을 내고 구입하는 것으로 돈을 내는 환자가 실거래가격을 알려달라는 것은 의료소비자입장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쟁을 통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1999년 11월 이후 의료기관에서 구입하는 품목별 실거래가를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가격의 가중평균가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약가 이내에서 품목별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진료비를 산정·청구하는 실거래가상환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도입 목적은 기존의 고시가 제도에서 요양기관이 구입가와 고시가의 차액을 부당하게 이익으로 취하고 이를 국민이나 보험자 부담으로 전가시키던 문제가 있어 이의 약가차액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고 약가이윤 배제로 인해 과잉투약가능성이 제거되어 보험재정 및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 음성적인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과 합리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실거래가제도는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현실에서 실거래가제도의 가격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보험약가의 인하는 고사하고 실제적으로 약가의 인상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초 음성적 리베이트 등 고시가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이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고 오히려 정부의 가격통제 기능만 상실된 채 약가 인상이 더욱 용이한 제도로 운용되는 한계가 있다.


 


 특히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 비중이 약 30%를 차지하여 약제비의 낭비적 요소가 보험재정을 압박하고 있고 의약품 유통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불법리베이트로 매년 3조원 이상(공정위)의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향상 뿐만 아니라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판결은 전체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약제비 급여를 위해 의약품 실거래가격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가격을 밝히는 것이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심평원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한 것이다.


 


경실련은 심평원의 정보공개거부결정이 그동안 정부가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면서도 아무런 제도적 장치없이 오로지 공급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여 사실상 의약품 가격인상에 대한 통제장치를 상실한 것임을 자임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심평원은 이번 판결을 존중하여 경실련이 요청한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보험의약품의 가격은 보험재정과 국민 의료비 부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약제비 절감을 위해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시행하면서 관련 법령을 통해 모든 요양기관이 구입한 보험의약품의 구입단가, 구입량, 가중평균가격 등을 매분기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자료의 공개가 더 이상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에 따라 더 이상 비공개의 사유가 없음을 분명히 강조한다.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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