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관리자
발행일 2008.08.27. 조회수 2118
경제

지난 22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공고를 내고 인수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오늘(27일)까지 인수의향서를 받기로 했다.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은 조선업이 국가기간산업이며 대우조선해양이 방위산업체인 점과 매각대상 지분의 공적 성격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최소한 원칙과 기준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매각심사위원회 구성과 매각의 전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매각 대상 기업 선정의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과거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 시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고 또한 매각대상기업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 수많은 논란이 제기된바 있다. 외환은행 매각 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매각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 은행법상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헐값으로 매각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하는 문제를 드러냈다.


또한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도 당시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의 인수대상자로서 부채비율, 대주주의 부실운영 책임 등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인수가 결정되어 계속 인수의 적절성에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이와 같은 과거 잘못된 전철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하에 매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의 기준과 원칙을 공표하여   이해당사자가 매각과정과 결과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기업은 건전한 지배구조와 대주주의 도덕성(탈세, 횡령 등) 등의 조건이 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의 지분매각은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기간 산업인 조선업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따라서 매각은 1인 총수 지배체제의 폐해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지 않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에게 매각되어야 한다. 나아가 인수 기업의 대주주가 탈세나 횡령 등 도덕성에 있어 치명적 결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 인수 기업의 건실한 재무구조, 즉 높은 자기자본 비율과 낮은 부채비율 역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인수 자금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 1~5월 은행권의 대기업 대출 증가액은 10조9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1조7천억원의 6.4배에 달했다. 이는 올 1~5월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이 28조3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29조3천억원보다 소폭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특히 30대 그룹 계열사의 부채총액은 2005년 3월 말 403조4천42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556조7천360억원으로 38% 급증했다. 대기업들이 주로 인수.합병(M&A)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현 정부의 규제 완화를 틈 타 대기업들의 `문어발 경영'이 부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물론 차입 경영 확대가 물가를 자극하는 시중유동성 급증의 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기악화가 지속될 경우 대기업들에 부메랑이 될 수 있으며, 금융부실을 심화시켜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8조원에 이르는 대우해양조선의 매각이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특히 최근의 대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부채비율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면서도, LBO(Leveraged Buyout)방식으로 M&A가 국내외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LBO식 M&A는 소규모 자본으로도 대형기업 인수가 가능해 '새우가 고래를 잡는 식'의 기업 인수 비법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이러한 최근 자기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인수 대상기업 자산을 담보로 매입 자금을 조달하는 LBO식 M&A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고, 과다 차입으로 인한 국민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대상 기업은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추어 인수자금 조달에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가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각 과정에서 우리사주와 국민주에 대한 일정비율의 배정이 필요하다. 1998년 대우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회사 전체 임직원들은 기본금 동결, 성과급 축소, 정년 단축과 우리사주 매입 등을 통해 회사정상화에 일정 정도 기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사주와 국민주를 일정비율 배정하여 매각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지배구조 투명성에도 기여하고 인수대상 기업에게도 LBO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8조원대에 달하는 엄청난 매각대금을 고려할 때 인수기업이 재무적 투자자에만 의존할 경우 이후 수익의 대부분이 재무적 투자자에게 되돌아가고 회사 구성원들은 계속 희생만을 강요당하는 잘못된 경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위와 같은 조치는 필요하다.       


조선업이 국가 기간산업이며 매각 대상 지분도 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금융위와 산업은행이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매각과정을 진행하기 바라며, 경실련은 향후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이 모든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