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부동산투기특별법 추진,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4.10.14. 조회수 2475
경제

경실련은 14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을 “망국적 부동산투기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운동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도시는 참여기업에 토지개발권과 도시계획권 등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많은 폐해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기업도시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병옥 총장은 이번 특별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참여기업에 토지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점을 꼽았다. 박병옥 총장은 “토지강제수용권은 공익성이 전제된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부여하게 되어있는데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민간기업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할 만큼 기업도시가 공공성을 띤 것이라 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간기업에 토지강제수용권과 처분권을 부여하게 되면 기업이 생산 활동에 주력하기보다는 부동산 개발을 통한 기업이익을 창출에 급급하게 되어 본래 기업도시의 본래 목적인 투자유치, 고용창출 등에서 벗어나 전국토가 부동산 투기장화되는 결과를 초래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도 “공공기관이 토지강제수용권을 가지고 있는 동탄 택지개발지구에서도 만평에 400억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100만평 조성을 기본으로 하는 기업도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가 될 것”이라면서 기업에 토지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실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참여기업에 보장해주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지강제수용권 외에도 기업도시특별법안은 출자총액제, 신용공여한도 완화 등 기존 재벌개혁 정책을 무력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또한 기업도시특별법이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실련은 최근 20여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혁신.기업도시정책포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순철 정책실장은 “지역혁신.기업도시 정책포럼에서 최근 전경련 등 재계와 접촉을 하면서 정부안보다도 더 재벌기업에 유리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려하고 있다”면서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이 재벌들이 제공하는 편향된 정보와 시각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그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병옥 총장은 “정부가 기업도시법안이 내부적 논란에 휩싸이자 의원들의 입법 발의라는 우회적 방법을 통해 추진한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최근 입수한 대통령 산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기업도시법안은 민간투자유도를 위해 기존의 토지 및 도시개발의 공공성과 법률체계의 틀을 무시하면서 과도한 특례와 특혜여지를 열어두는 관계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균형발전위원회뿐만 아니라 유관부처인 공정위,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사회적 여론 수렴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특별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각당 정책위원장 면담, 가두홍보, 항의집회, 토론회, 전문가 서명운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미영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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