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근절을 위한 경실련의 새로운 출발

관리자
발행일 2007.03.01. 조회수 504
칼럼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해법 찾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은  대선정국으로 시끄럽고 열린우리당은 당의 존립의 기로에 서 있지만 정부, 여당, 야당은 올 2월 임시국회에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되, 반드시 정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올해 시범 도입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과 ‘주택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고, 한나라당도 충남 연기ㆍ공주 행정도시 건설 이후 비워질 과천 정부종합청사 터 등 수도권 국공유지 1500만여 평을 반값 아파트 건설 용지로 활용하는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택공급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 2월 임시국회의 과정을 전망해보는 시리즈를 다섯 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편집자 註> 


[글 싣는 순서]

1. 부동산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사회, ‘토본주의’
2. 부동산 광풍의 주역, 보이지 않는 손 ‘개발오적’
3. 대지임대부 vs.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입법화
4.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입법화 및 분양가상한제
5. 경실련의 ‘공공주택특별법안’-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하며
 


윤순철 시민감시국장


퀴즈를 하나만 내겠습니다.


‘짜장면, 볼펜, 보험, 배추와 배추장사, 자동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마 눈치 빠른 분이라면 정답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정답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분들이 제시한 제품들입니다. 현재의 주택선분양제도에서 아파트와 자동차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짓지도 않았는데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동차는 만들어 놓고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즉 물건을 보고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원가공개는 서민들이 평생 한번 구매하는 최고가의 제품임에도 제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가격을 비교하기도 어렵고, 건설비용을 미리 선납하고, 가격도 건설사가 마음대로 결정하여 폭리를 취하고, 건설사가 경영 잘못으로 파산하면 모든 책임은 소비자들이 감당해야하는 불합리한 주택정책에서 소비자들이 자구책으로 원가를 공개하여 분양가 책정을 투명하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2월 국회에서 쏟아지는 ‘원가공개’ 발언을 보면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시장원리에 안 맞다', '공급이 부족하여 2-3년 후에 집값이 폭등할 것이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자본주의가 붕괴된다’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중 하나만 도입하라'는 이유로 법안심사소위 회의조차 거부하면서 반대를 하였습니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중도개혁통합모임 소속 의원들도 21일 첫날 회의에서는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는 이중규제다’ ‘공급이 축소될 것이다’라고 하여 자신들이 여당이었을 때 만들었던 정책을 반대하더니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빗발치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이 만든 법안을 수정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만 하고, 오히려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 민생정치모임 소속 등 군소 정당들만 원가공개에 찬성할 뿐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여론 수렴을 위해 초청한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언식 부회장은 “민간이 자의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원가를 다 까발리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하겠냐 ....원가공개는 자본주의 자유경쟁 체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불특정 일부 사람의 불만에 의한, 세계화에 역행하는 정책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확대에 의한 주택시장 안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과도한 규제정책이며, 단기간의 가시적 효과에 급급한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배추장사도 배추 팔고 돈이 남아야 배추 농사를 짓지 수익이 나지 않으면 농사를 짓겠느냐... 민간주택을 통제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에서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하여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같은 공청회에선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분양가를 인하해도 집값이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다...선진국 어디에서도 집값이 올랐다고 분양가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언론도 원가공개에 반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동아일보는 ‘反시장입법은 시장의 보복을 부른다’, 조선일보는 ‘부동산정책에 올인하다 경제 결딴내나’, 중앙일보는 ‘여당도 우려하는 주택법개정안 재고해야’라는 사설을 싣고 원가공개를 반대하였습니다.


사실상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입법을 저지하기위해 개발오적들이 총 출동한 모양입니다. 학자, 건설재벌, 개발주의 정치인, 언론이 총력적으로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을 보면 부동산 투기 광풍 뒤에는 개발오적이 있다고 지적한 경실련의 주장이 입증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결국 주택법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학법과 주택법 개정을 ‘빅딜’하기로 하여 처리될 예정이고, 원가공개 명칭도 ‘원가내역 공시’로 바뀌어 통과될 것이라합니다.


이미 경실련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자면 개발오적들의 이 강고한 카르텔을 해체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며,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들도 개발오적의 고리를 끊지 않는 것이라면, 한건주의식 발의 이거나 근본을 놔두고 곁가지만 더듬는 땜질식 법안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결국 무늬만 원가공개, 껍데기 원가공개가 될 전망입니다.


투기근절을 위한 새로운 출발, 공공주택법 제정


경실련은 투기 근절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바로 ‘공공주택법’제정운동입니다. 투기근절과 집값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개발오적들에게 포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 질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국민이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영주택법

(1963.1.20)


 


 


▪제정 :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가 정부와 협조하여 공영주택을 건설하여 주택이 없는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


 



 


 


 


 


주택건설촉진법

(1972.12.30)


 


 


▪제정 : 주택이 없는 국민에 대한 계획성 있는 주택의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및 건실한 주택용 건축자재의 생산·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


 


 


 


 


 


 


 


 


 


 


 


 


 


 


 


 


 


임대주택건설촉진법

(1984.12)


 


▪제정 :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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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1993.12)


 


▪제정이유(임대주택건설촉진법→법명변경) :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 촉진, 국민주거생활의 안정


 


 


 


 


 


 


 


 


 


 


 


 


 


 


 


 


 


 


 


 


 


 


국민임대주택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312.31-2012.12.31)


 


▪제정 : 국민임대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


 


 


 


 


 


 


 


 


 


 


 


 


 


 


 


 


 


 


 


 


 


 


 


 


주택법

(2003.5.29)


 


 


▪제정(주택건설촉진법→법명변경) :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


 


 


 


 


 


 


 


 


 


 


 


 


 


경실련이 준비중인 공공주택법은 지금까지 필요에 따라 만들어 졌던 주택관련 법안들을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주택법은 공공주택을 국가가 계획-자금조달 운용-건설-공급-관리-처분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 ‘주택원스톱서비스’를 하는 법이 될것입니다. 아울러 공공주택에 대해서 공급자인 정부의 역할과 함께 소비자인 시민들이 내 집처럼 만족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는 공공기관의 택지와 주택을 통한 수익사업 금지, 무주택자 우선 공급과 1주택자들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선순환 유도, 소유를 통한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 된 주택을 주거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문화전환, 다양한 평형과 다양한 공급여건을 마련하여 빈곤계층 주거지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공공주택이 그린벨트나 도시외곽보다는 도심에 건설토록하며, 주택가격 폭등 시 일부 주택을 매각처분하여 주택수급조절을 용이토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수익사업으로 간주하여 우후죽순으로 설립하고 있는 개발공기업들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본래의 목적에 맞는 사업에 충실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주택법이 준비되면 현행 주택법, 임대주택법, 국민임대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임대차 보호법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주택관련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주택법, 개인과 개인간의 주택임대에 관한 임대주택법안도 마련하고, 일부 법은 폐지시키는 주택관련 법률 정비 작업도 할 것입니다.


공공주택법의 구조는 택지의 조성과 공급, 주택의 건설과 매입, 임대계약, 주택의 관리처분, 관련기관설치 등으로 구성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주택법 제정의 목적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보유주택 건설
▷ 국가의 의무 명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택정책의 책무가 국민 주거안정
▷ 공공주택건설 시행자 : 정부 및 지방자차단체, 토지공사, 주택공사
▷ 공공주택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 수요조사 : 주기적으로 공공주택 수요, 계획, 건설, 자금등에 관해 정기적인 조사와 평가
▷ 공공주택 택지조성 : 공공택지의 주택용지는 판매금지, 단 상업 및 업무 용지를 최고가
   경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재원 마련 및 택지의 우선공급
▷ 공공주택의 건설 : 정부 및 지자체 건설, 민간 건설, 기존주택 매입 등으로 물량 확보,    후분양과 원가공개를 통한 기존 및 민간건설주택의 과다 폭리방지, 표준건축비 및 설계도, 시방서를 작성 공급으로 품질표준화 등
▷ 공공주택의 공급 : 공공보유주택을 기본으로 하면서, 환매매조건부 분양주택 및 대지임대부 분양을 지역적 특성 및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공급 시스템, 다양한 평형과 다양한 임대형식으로 맞춤형 공급, 전매 및 전대 제한, 소형평형의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여 주택선순환 유도, 주택건설 15년 후 사업주체는 정부승인하에 일부 주택을 매각 가능 등
▷ 공공주택의 관리 : 공공주택의 계획, 건설, 공급,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주택청 신설(부)
▷ 공공주택 건설 자금 : 정부재정, 주택매각 대금, 채권발행, PF 등
▷ 기타기관설치 : 분쟁조정위, 기금 등


경실련은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 주택관련 법률 재정비 운동을 국민들과 함께 할 계획이며, 공공주택법 제정을 위해 국민입법청원운동을 전개 할 것입니다. 경실련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 글>
1. 부동산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사회, ‘토본주의’
2. 부동산 광풍의 주역, 보이지 않는 손 ‘개발오적’
3. 대지임대부 vs.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입법화
4.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입법화 및 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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