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 조사결과에 대한 질의

관리자
발행일 2002.07.05. 조회수 3733
부동산

 


경실련은 7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 지난 1일 공정위가 발표한 '서 울시 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 는 질의서를 전달하였다.


경실련은 작년 7월26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낙찰 담합의혹을 조사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한 바 있다. 경실련은 조사요청의 근거로 - 낙찰률이 평균 98.3%로 이전에 진행된 지하철 6,7,8호선 평균 낙찰률 (69.4%)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 입찰방식이 턴키계약방식으로 진행되어 입찰참여업체가 2-3개에 불과, 담합이 일반경쟁입찰보다 용이했으며, - 공동도급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사실상 모두 낙찰을 받은 점 등 을 제시하였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통해 조사대상 5개 공구 중 903, 909 2개 공구의 입 찰이 담합으로 밝혀졌으며, 낙찰자인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에 시정명 령과 함께 71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질의서를 통해 이러한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경실련이 조사의뢰 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5개 공구와 입찰에 참여한 10여개 업체의 담합여 부를 올바로 규명하지 못했으며, 공사의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방조 및 가 담여부를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서울시 지하철 9호선 5개 공구 중 904, 907, 910 3개 공구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밝힐 것


 


-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의 발주처인 서울시에 대한 입찰담합방조 및 가 담여부에 대한 조사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이유를 공개할 것


 


- 경미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건설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대형공사 입찰 담합을 근절시킬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공정위의 담합재발 방지 체계를 마 련할 것


 


- 최근 2년간 턴키로 발주된 대형공사입찰에 대해 공정위가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


 


* 자세한 의견서 내용은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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