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3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대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0.02.16. 조회수 3438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보고를 받고 편법지출실태에 관해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관위의 이러한 태도는 국고보조금 지급 및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뒤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환영과 기대의 뜻을 표한다. 국고보조금 중 20%이상 정책개발비로 사용토록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선관위는 각 정당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만 받았을뿐 사실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한 바가 없다.

  해마다 각 정당에 지급되는 800억원대 규모의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었음에도 ‘정당의 자율성’보호라는 미명 아래 감사원조차 감사를 하지 않는 감독의 사각지대였다. 따라서 각 정당들은 국고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사용했던 것이 현실이다.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각 정당은 그 사용내용을 입증하는 것을 강제하여 해마다 선관위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당들이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부실하여 사용용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였다. 특히 선관위마저도 이러한 보고에 대해 형식적인 조사작업에 머물러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더욱이 위에서 지적한대로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경상비로 전부 쓰여지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공익자금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비로 20% 의무사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증빙자료의 부실로 이것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선관위가 전례가 없는 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을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법에 따라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너무도 당연하며,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민들의 열망에 부합되는 조치로서 잘못된 것을 제대로 고치는 과정으로 정상화의 과정이다.



  따라서 각 정당들은 이번 선관위 조사에 대해 반발하지 말고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정당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구비로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의 조사에 협조하고 자신들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앞으로 선관위 조사에 사용내역을 충실히 보고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그렇치 않고 선관위의 조사를 방해 내지 반발한다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더욱 자초하게 될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선관위 또한 이번 조사작업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국고보조금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보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선관위의 의무이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는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조치가 일회적 차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기본 권리를 총족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선관위의 조사는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정치개혁 중의 하나인 정치자금에 대한 개혁에의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선관위는 이번 조사에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경실련은 이번 선관위의 조사를 지켜볼 것이다.(
199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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