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04.05.18. 조회수 2766
경제

지난 11일 정부는 간접투자기구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풍부한 시중의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18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번 개정안은 은행법, 공정거래법, 지주회사법 등의 완화를 통해 사실상재벌의 은행소유를 가능케 한 내용인데, 이는 △재벌의 금융회사 소유로 인한 사금고화와 동반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설정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번 개정안은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구조상 불투명성을 높일 뿐 아니라, 투명성을 낮춰 시장을 살리겠다는 방안으로서, 이는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인수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더욱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므로,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감독과 회계원칙의 강화 등을 통해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문의: 정책실 02-3673-214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실련>의견서



1.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 정부는 간접투자기구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풍부한 시중의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 등을 개정이유로 제안하고 있음




  - 그러나, 이 법안에 따르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펀드 투자금액이 4%를 초과할 경우 펀드가 '비금융 주력자'로 간주돼 은행지분 소유제한(4%)를 적용받아왔던 것을 완화해,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펀드 투자비율이 4%를 초과하더라도 유한책임투자자로 참여하고 투자비율이 10%이하인 경우에는 '산업자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은행법은 재벌의 금융회사 소유로 인한 사금고화와 동반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증대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비금융 주력자에 대해서는 은행지분 소유제한을 유지해 왔음




  - 또한 참여정부 역시 출범 초기 이같은 인식 하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음




  - 그런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원칙을 훼손하며 대기업집단 계열사 펀드의 은행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또 다시 재벌의 은행소유를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건전한 시장시스템 확립을 저해하는 반개혁적 행태로서 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


 



2. 사모투자 전문회사는 구조상 불투명성이 매우 심할 수 있으므로 PEF의 지배구조에 대한 보다 감시감독 강화를 통한 중립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해야 함




  - 현재 개정안은 사모투자펀드의 활성화 차원에서 무한책임투자자와 유한책임투자자가 구분되어 자기 책임 하에서 펀드를 운용토록 하고 있으며, 시중자금의 생산적 자금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공시, 회계감사, 설립주체, 증권발행방식 등에 제약을 받지 않음




  - 그러나 이와 같은 방안은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구조상 불투명성을 높일 뿐 아니라, 투명성을 낮춰 시장을 살리겠다는 방안으로서, 이는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인수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더욱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임




  - 따라서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감독과 회계원칙의 강화 등을 통해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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