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질서의 정착을 위해 국회는 증권거래 집단소송제 입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관리자
발행일 2000.02.17. 조회수 2389
경제

주가조작혐의가 있는 기업이 어떻게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었는가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에 참여하여 한국종합기술금융(KTB)을 인수한 "미래와 사람"을 비롯하여 관련자 8명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미래와 사람"은 이미 98년 3월 4일 당시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증감원에 고발당하였고 증감원은 사실조사에 착수하였던 적이 있었다. 이런 과정에 있는 "미래와 사람"은 공기업을 인수하였고 이 후 1년 반이 지나서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시세조종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미래와 사람을 KTB 인수업체로 선정한 것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실적성과 위주로만 치우쳐 있다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찰시 단순히 가격 우선 정책으로 최고가격에 의해서만 인수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부의 금전적 재정수지만 고려할 뿐 기업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결과이다.


  최근 대기업의 주가조작사건, 또한 황당한 신기술 발표의 허위․과장공시로 주가만 띄워 놓고 신제품 개발은 하지 않은 채 자금만 끌어 모으는 등 자본시장 질서 파괴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개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결국 대규모화된 피해는 집단민원을 일으켜 정치적 해결점을 모색하고 이로써 경제논리가 파괴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겉으로는 시장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익을 위해 법과 시장질서를 무시하는 파렴치한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 등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은 극에 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감독기관의 늑장대응과 안이함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금번 사건에서 “미래와 사람”이 이미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당한 시점에서 KTB의 인수업체로 선정된 것은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힘들다. 정부 당국은 진상을 밝히고 차후로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업이 입찰에서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되는 엄격한 입찰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기업의 주가조작에 의한 피해라든지, 허위공시,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에 의한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할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거래 “집단소송제” 의 신속한 법제화가 필수적이며 허위 과장 공시부분까지 포함하는 보다 강화된 입법안의 성안을 위해 국회는 노력해야 할 것이고 재계는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1999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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