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연루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조치다

관리자
발행일 2004.01.09. 조회수 2534
정치

  검찰이 어제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 것을 계기로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7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8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정치개혁과 부패청산이라는 국민적 합의와 시대적 흐름을 생각할 때 검찰의 결정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일반 국민에 비해 죄의 비중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법집행의 형평성이 무시된 점을 상기하면 이번 검찰의 결정은 지위의 고려 없이 법집행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크게 환영한다. 아울러 국민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비리혐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의 잘못된 결정을 법의 이름으로 다시 바로 세우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



   이후에도 검찰이 법적 원칙 외에 다른 요소들을 일체 고려하지 말고 법집행의 엄정성을 유지하여 법의 준엄함을 바로 세워주길 기대한다.



   한편 이번 영장 청구대상이 된 국회의원들은 법집행 과정에 자진하여 응하길 촉구한다. 그간 대상의원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해 왔다. 정말 자신들이 억울하고 검찰의 잘못된 법집행의 희생양이라고 하면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해 얼마든지 자신들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교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라는 신분에 걸맞지 않게 잠적 등의 방법으로 법집행을 피해 보려는 행태를 보인다면 자신들의 처지가 더욱 불행해 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한나라당 등 각 정당은 자당 소속 의원들을 보호하려는 당리당략에 따라 방탄 국회를 소집해서는 안된다. 지난 임시국회시 각 정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철저히 잃었다. 이제 다시 방탄 국회를 소집한다면 그 정당은 부패범죄피의자 보호정당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다는 점을 경고한다. 각 정당이 자당 소속의원들을 부당하게 보호할 것이 아니라 법집행에 순수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 공당의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04.1.9)


<문의 : 정책실 02-3673-2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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