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무이자통장제도시행에 따른 예금약관변경은 소액예금주에 대한 부당한 행위이다

관리자
발행일 2001.04.02. 조회수 3033
경제

한빛, 서울은행 등 5개 은행의 예금약관변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


1. <경실련>은 최근 일부 금융기관들이 수익성 경영을 이유로 소액예금주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 한빛, 서울, 한미, 국민, 주택은행의 예금약관변경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별첨.1)하였다.


2. 또한 이들 은행의 예금약관변경이 수익성 면에서 타당하고 적정한지 여부와 이 제도의 시행이 소액예금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기관의 관리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조사(별첨.2)를 요청하였다.


3. 우리는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회생을 위해 최저160조원의 공적자금을 마련, 집행을 하고 있는바, 이중 회수불가한 일부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된다. 아울러 이미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따르는 각종 수수료도 금융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


4. 최근 금융기관이 도입·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와 관행들은 경제위기 이후 가뜩이나 문제되고 있는 서민생활을 압박하며 아울러 가뜩이나 높아진 금융기관의 문턱을 더욱 높게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 경제성장의 원동력의 하나로 자리잡아왔던 높은 저축의지를 약화시킬 소지가 있음은 물론, 우리사회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민들의 계층의식의 심화 등 결국 종합적인 면에서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負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5. 향후 <경실련>은 금융기관의 이러한 부당한 관행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 그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약관청구서 및 조사요청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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