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04.09. 조회수 1947
사회

보조금 상한제 폐지하고,
소비자 피해 방치하는 「단통법」 즉각 개정해야

 - 소비자 편익은 정부의 개입이 아닌 시장의 경쟁을 통해야 -
- 경실련, 4월 중 「단통법」 진단 토론회 개최 예정 -

 
1.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법 시행 이후 30만원이었던 지원금을 3만원 올린 것이다.
 
2. 하지만 단순히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는 전혀 무관하다. 통신요금 인하 등의 효과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무관하며, 시장에서 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통신업자들의 현재 이익을 보장하는 차원의 통신정책만을 제시하고 있다.
 
3.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금 상향 조정을 소비자권익증진과 무관한 정책으로, 통신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보조금 상한제”를 포함한 단통법의 대부분의 규정들을 즉각 폐지 또는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4.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소비자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말기 자체 가격의 인하나 통신요금의 인하를 경험하지 못했고, 오히려 담합적 성격이 있는 보조금 상한제에 따라 기존에 받던 혜택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어처구니없게도 「단통법」 시행 이후 중고폰 선보상제, 각종 포인트제도 등이 불법보조금 소지가 있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적에 의해 폐지되기도 하여 「단통법」은 통신사의 담합을 조정하며 통신요금을 인하하지 못하게 하는 큰 장벽이 되고 있음이 경험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5.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사안은 시장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결정돼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의 일방적인 개입은 도리어 시장의 냉각과 소비자의 권리 침해만을 야기하고 있다.
 
6.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단통법」을 단순히 통신관치로 활용하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비판하며, 소비자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은 「단통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한다. 그 시작으로 정부의 개입으로 조정되고 있는 보조금 상한제를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다.
 
7.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와 같이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단통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 4월 중 진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