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보다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경제정책팀
발행일 2024.04.22. 조회수 8103
경제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보다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 국민을 기만한 비실명확인 불법증권계좌 1,657건을 조직적으로 개설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
  •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기준·장치를 강화하여 보다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임원의 관리책임을 부과하라

 

  1. 금융위원회(금융위)가 4/17(수)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제3조(실명확인의무)·제4조(비밀유지의무), 은행법 제34조의3(금융사고 예방의무) 등의 위반사실에 대해 중징계(△기관 대상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 대상 감봉3월·견책·주의)를 각각 부과했다. 대구은행 임직원들이 영업점과 개인 실적을 올리고자 지난 2021.8.12.~2023.7.17. 실명확인 등을 거치지 않은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했다가 작년 8월경 감독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이번 중징계 조치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되풀이되고 있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1. 금융위 등(2024)에 따르면,¹⁾ 금융사고의 주체가 ‘주주’가 아닌 지방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인 경우에는 제재확정 전이라도 임원의 제재처분이 부존재하는 만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중은행 전환·인가심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 제6항 제3호는 인가 시 심사중단사유를 인가신청 이후에 주주관련 형사소송, 조사·검사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대구은행의 경우 대대주의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인가신청(2024.2.7.) 전 위법행위라도 그 이후에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를 유추해석 할 여지가 있다.

 

  1. 그러나 금융위의 절차적인 이러한 유권해석은 “괴변”에 지나지 않는다. 「은행업 인가 세부심사요건(은행법시행령 제1조의7 제1항 제3·4호)」은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으로 ‘내부통제, 준법감시 및 리스크 관리 체계가 적정할 것’ 및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을 만족해야하기 때문이다.²⁾ 물론, 대구은행이 형식적으로는 인가신청 시점에 사업계획서상 이러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다수의 영업점과 수백 명의 임직원들이 금융실명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증권계좌 개설에 조직적으로 연계된 점,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수천 건의 불법증권계좌 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정한 경영방침을 마련한 점, ▲그럼에도 임원들이 적정한 관리·감독을 하는데 소홀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구은행은 시중은행으로서 자격이 없다.

 

  1. 그러므로,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재고해야 한다. 국민을 기만한 비실명확인 불법증권계좌 1,657건을 조직적으로 개설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향후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는 기존 지방은행 인가의 ‘중요사항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 등은 보다 면밀히 심사’토록 규율하고 있다.³⁾ 특히, 금융사고 발생한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은 보다 엄격하게 심사토록 규율하고 있다.⁴⁾ 금융위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구은행에 대해 보다 엄격히 심사하라.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들의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기준과 관련 장치를 강화하여 보다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임원의 관리책임을 조속히 부과해야 할 것이다.

 

2024년 4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고문헌

1)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24).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7면.
URL:  https://www.fsc.go.kr/no010101/81617?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2) ibid. 5면.
3) ibid. 4면.
4) ibid. 7면.


문의 : 경제정책팀 02-3673-2143

※ 2024년 4월 22일(월) 오전 0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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