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항만 민영화 중단’ 위해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로 전환’ 해야!

관리자
발행일 2022.06.27. 조회수 37
인천경실련


-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추진은 항만 민영화 서막, GS건설 가세! 
- 항만의 적기 개발 위해 설립된 항만공사(PA)가 개발부지 매입 등 통해 공공개발 주도해야! 
- 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 ‘정책 협약’에서 ‘민간개발→공공개발 전환’ 위한 항만법 개정 약속! 
- 인천항 공공성 강화 위해 시장은 ‘항만 민영화 중단 촉구 與野民政 공동대응 기구’ 구성해야! 

1. 해양수산부가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에 이어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구역도 ‘대형건설사 주도의 민간개발’을 추진하여 ‘항만 민영화’ 논란이 거세다.(붙임자료 1) 우리나라는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공공성’ 때문에 항만을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수부가 갖는 ‘항만 국유(國有)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가 항만법을 개악해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토지에 대한 ‘민간 소유권’과 잔여 토지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하면서, 민간 건설사의 ‘투기성’ 부동산 개발사업의 길을 열어줬다.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터준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가 반발하자, 정치권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을 공공개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도 해수부가 안하무인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인천시장과 여야 정치권은 항만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여야민정(與野民政) 공동대응 협의’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해수부의 준동을 막아야 한다. 인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2.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을 공공개발로 즉각 전환하고, 인천항만공사의 역할을 강화해야한다. 해수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에 HDC현대산업개발(2019.12 선정, 인천신항)과 태영건설(2021.01 선정, 부산신항)에 이어 최근 GS건설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정부나 항만공사(Port Authority, 이하 PA)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민간의 투자를 통한 적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해수부의 해명이다. 그러나 항만 국유제의 기조를 훼손한데 대한 변명치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 오히려 해수부가 재정의 한계를 감안하여 항만의 적기 개발을 위해 설립한 게 PA다. 결국 민간 경영기법까지 도입한 시장형 공기업인 PA의 재원조달 능력을 의심하는 건 자신이 만든 PA를 부정하는 꼴이다. 이에 해수부는 거점별 PA의 역할 강화 차원에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을 공공개발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인천신항 배후단지는 인천 항만공사(IPA)가, 기존 민간개발 사업부지 매입 등 공공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인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인천시장은 항만 민영화 중단과 인천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여야민정 공동대응 기구’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인천 지역사회와 ‘인천항 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을 맺었다.(붙임자료 2) ‘항만 민영화 중단’을 위해서, 개악된 항만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선 항만공사(PA)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을 공공개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붙임자료 3)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도 앞서 소개한 정책 협약과 약속을 함께 하겠다고 답변했다.(붙임자료 4) 한편 배준영(국민의힘, 중구강화군옹진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은 인수위에서 역할하기로 했고,(붙임자료 5) 맹성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동구 갑)은 항만배후단지 공공개발을 위한 항만법‧항만공사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과 박찬대 국회의원(민주당, 연수구갑) 등도 동참했다.(붙임자료 6)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항만 민영화 중단과 인천항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고무적인 일이다. 따라서 인천시장은 먼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의 ‘공공개발 전환’ 방침을 선언하고, 여야 정치권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키 위한 <항만 민영화 중단 촉구 여야민정(與野民政) 공동대응 협의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 끝 >


※ 붙임자료 1. 해수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확장 본격화 논란 관련기사 모음
※ 붙임자료 2. 각 정당 대통령선거 후보 인천선거대책위원장과 서명한 ‘정책 협약서’ 모음
※ 붙임자료 3. 각 정당 인천시장 후보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 공약에 대한 답변결과
※ 붙임자료 4. 각 정당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항만 민영화 중단’에 대한 답변결과
※ 붙임자료 5. 배준영 대통령직인수위원과 ‘인천항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 붙임자료 6. 맹성규 국회의원의 ‘항만법‧항만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도자료 일부내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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