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5개 전문직 금고형 자격제한자 연 1.4명, 의료 붕괴 어불성설

관리자
발행일 2023.04.27. 조회수 1437
사회

 


 

5개 전문직 금고형 자격제한자 연 1.4명, 의료 붕괴 어불성설

 

- 범죄예방과 성범죄 등 중범죄 의사로부터 환자 보호 효과 있을 것 -

 

- 국회는 의사특혜 폐지 범죄의사퇴출법 원안 처리하라 -






 
오늘(27일)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범죄의사퇴출법(의료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개정안은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 자격자에게는 이미 적용하는 내용이다. 본래 의사에게도 적용했으나 200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사에게 면제 특혜를 부여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는 여야 합의로 의료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의사에게 부여된 특혜를 폐지하고 면허취소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에 2년간 계류되었다가 국회법상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의료법개정안은 다른 법체계와 균형을 맞추는 것과 동시에 의료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형, 징역형을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은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한 범죄를 의미하며 유독 의사에게만 특혜를 부여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성상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개정안의 규정처럼 일반범죄로 의사면허를 제한하면 많은 의사에게 적용되어 의료체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편승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또다시 숙의가 필요하다며 수차례 법안 상정을 연기하였고, 여야는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과 비교형량하며 후퇴수정안(살인‧성범죄 등 일부 범죄에만 적용) 처리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특혜 제도로 원상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의료계가 주장하는 면허제한법의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비약에 가깝다. 최근 경실련은 여러 전문직 종사자의 연간 총원 대비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 자격이 제한된 현황을 입수했다. 출처는 국회 강은미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제공한 자료 및 각 부처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얻은 자료 등이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가맹거래사의 총 등록자 대비 금고형 이상 선고로 인한 자격제한자를 산출한 결과, 연간 평균 1.4명의 자격이 제한되었으며, 총 등록자대비 금고형 이상 자격제한 비율은 0.01%에 그쳤다. 의사들이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 현격히 부주의하고 불법적 집단이라고 가정하지 않는 한, 연간 10명 정도 적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법 개정에 따라 의료계가 붕괴된다는 주장은 과도한 비약이다.

이번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금고형 이상 선고 시 자격을 제한하는 자격요건 강화 규정은 전문직 종사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일부 불법적이며 부주의한 전문직 종사자들을 국민들과 일정 기간 격리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의료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도 결코 의료인력의 손실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 오히려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점적 지위를 갖는 전문직종의 종사자들에게는 고도의 기술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이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공무원, 국회의원 등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을 경우 그 죄가 무엇인지와 상관 없이 자격이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루어 더 엄격한 윤리의식이 필요한 의료인에게 유독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회는 의사 특혜를 바로잡을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예방효과를 가져올 의료법개정안을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자격 있는 의료인에게 치료받길 원하며 무엇보다 의료계에 휘둘리는 정치권에 환멸을 느끼는 상태다. 의료계는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총파업을 무기로 들고 왔다. 이제 남은 것은 의료계의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는 국회의 책임 입법뿐이다. 국민의 요구를 바로 읽고 본회의에 앞서 국회의원들의 양심과 원칙에 따른 표결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뜻에 반해 의사의 편에 선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끝.

 

2023년 04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