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 선거운동하려면 사퇴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8.06.10. 조회수 59
인천경실련


· 조성혜 인천민주화운동센터장, 사퇴 전 특정 정당 공관위원 활동하다 비례대표 신청
· 김말숙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소속단체 대표 자격으로 모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 정세일 인천지속협 지속가능경제분과위원장, 특정 정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으로 활동
· 정부와 정치권은 공적기관장의 정치적 중립 견지, 혈세 낭비 차단 위해 제도개선 나서야


 
1.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내내 인천 시장 및 교육감 등 특정 후보를 선호하는 시민들의 지지선언과 선거대책기구 참여가 이어졌다. 분명 시민의 자발적 정치참여는 성숙된 선거문화를 상징하기에 인천 지역사회의 참여 민주주의가 성장한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하지만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이 현직을 유지하고 공적기관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선거운동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전혀 별개로, 시민적 공감도 얻기 힘들다. 해당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는 물론 혈세 낭비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적기관의 장이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려면 현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시급히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정치적 중립성 견지, 혈세 낭비 차단을 위해, 공적기관의 장이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려면 현직을 사퇴해야한다. 최근 조성혜 인천민주화운동센터장은 현직인 상태에서 모 정당의 ‘선출직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본인이 비례대표를 신청해 선출됐다. 민주화운동센터는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 운영해온 기관이다. 인건비 등 제반 경비는 재정을 지원받는다. 한편 김말숙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은 모 인천시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행사에 참여해 소속단체 공동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다른 공동대표가 엄존한데도 굳이 나선 이유가 궁금하다. 정세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경제분과위원장은 모 정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각각의 소속단체 공동대표 자격으로 선거에 개입했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공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현직을 내려놓고 참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법’과 조례에 의거 시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비근한 사례는 또 있을 것이다.

3. 정부와 정치권은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에 대한 선거운동 제한 등을 담은 제도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은 공공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자칫 이들 기관의 대표나 의결 기구에 속한 자가 시민으로부터 정치 중립 시비나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인다면 이들 기관은 시민사회로부터 외면 받는 것은 물론 해당기관의 지속가능성에도 해를 끼칠 게 뻔하다. 해당 기관장 등도 법적 문제는 피할지언정 도덕적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의 선거 개입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한다. 우리는 시민사회와 연대해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분발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끝 >


2018. 6. 10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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