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무당국 ‘국고손실 상고’ 포기하고, 市 ‘AG 유산사업 계획’ 수립해야!

관리자
발행일 2021.01.18. 조회수 33
인천경실련



- 인천AG 조직위원회, ‘OCA 마케팅 법인세 및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 평창동계올림픽과의 ‘불평등 과세’ 바로잡은 쾌거, 세무당국은 ‘국고손실 빚을 상고’ 포기해야!
- 시는 반환된 세금이 인천AG 유산사업 등 인천체육 진흥에 제대로 쓰이도록 종합계획 수립해야!

1.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인천AG) 조직위원회가 2017년부터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OCA) 마케팅 법인세 및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항소심(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승소는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을 조직위원회 마지막 청산단이 소송을 통해 뒤집은 이례적인 사례며, 인천AG가 ‘저비용‧고효율의 성공적인 대회’였음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에 이번 판결로 정부의 ‘국제스포츠대회에 대한 형평성 잃은 면세(免稅)’ 적용이 ‘지역 간 불평등 과세’를 야기했다는 사실이 또다시 증명된 만큼 남인천세무서는 국고 손실 논란만 빚을 무리한 상고를 포기하고 법인세 등을 반환해야 한다. 인천시는 반환된 세금이 인천AG 유산사업 등에 제대로 쓰이게 인천체육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세금은, OCA에게 마케팅 소득을 지급한 인천AG 조직위원회가 OCA 대신 정부에 납부한 ‘법인세 원천 징수분(약 104억 원)과 부가가치세‧지방세 대리 납부분(약 83억 원)’이다. 어느 국제스포츠대회도 과세한 사례가 없어서 대납한 것이다. 이에 인천시와 조직위원회는 인천AG도 면세 받을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2014년에 의원 입법을 추진했지만, 황당하게도 기획재정부가 여타 국제대회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서 무산됐다. 그러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기재부가 법인세 면세조항 등을 담은 정부안을 직접 발의하여(2015년 11월) 이듬해 과세 특례로 면세를 받았다. 지역 간 불평등 과세 논란의 불씨를 지핀 것이다.

3. 그런데도 감사원은 인천AG 전후로 조직위원회에 대한 무리한 감사를 벌이고는, 2015년에 국세청을 통해 OCA 마케팅 법인세 등 187억 원의 세금을 징수토록 했다. 이에 조직위원회는 과세의 부당성을 인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의 요청으로, 2016년 10월에 조세 심판 청구에 나섰다. 당시 OCA도 과세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전례 없는 과세가 향후 국제대회 개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입장의 공문을 우리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2017년 10월, 조직위원회의 조세 반환 소송에 대해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4. 급기야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언론은 정부의 무리한 과세행정이 국제스포츠 정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불평등을 조장한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특히 2017년 7월 25일, 체육계와 지역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2014년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3년 재평가 토론회’를 기점으로 정부의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조세 정책을 공론화했다. 시의회도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 간 공평과세 주장에 힘을 실었다. 게다가 시민사회단체와 체육계는 남인천세무서에 항소 포기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천 지역사회의 부단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이번 항소심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다.



5. 이에 인천시장과 시는 시민과 체육계의 그간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반환된 세금으로 시민의 바람이 담긴 인천AG 유산사업 추진 등 체육진흥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산사업 추진을 위한 ‘2019 평창기념재단’을 설립했다. 부산아시안게임의 경우도 유산사업 추진기구 구성은 물론이고 당시 사이클 경기장을 경륜장으로 재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륜공단도 설립‧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AG는 저비용‧고효율의 대회 운영으로 잉여금 260억 원을 남겼지만,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과세행정으로 활용할 시간을 놓쳤다. 이제라도 시는 당시의 인적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기구 구성과 경기시설 재활용 및 수익창출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6. 정부도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몫의 30% 반환 세금을 인천체육 진흥에 지원해야 한다. 세무당국 또한 책임 회피성 항소를 이어가며 국고를 낭비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판결 취지를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절실하다. 한편 그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온 인천시체육회도 인천AG를 재조명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자임하고 유산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목소리를 내야 한다. 행정과 정치권, 체육계와 시민사회가 혼연일체로 역할 해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인천시의 주도적인 역할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결단과 분발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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