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劉 시장은 ‘관련법‧합의서’에 따라 IPA‧SL공사 사장임명에 관여해야!

관리자
발행일 2023.02.09. 조회수 41
인천경실련


劉 시장은 ‘관련법‧합의서’에 따라 IPA‧SL공사 사장임명에 관여해야!
- IPA, 3월 17일 사장 임기 만료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항만공사(PA) 지방이양’ 요구 빗발!
- SL공사, 낙하산인사 사장 ‘甲질’ 해임. ‘4자 합의 및 대통령 공약’ 의거 市에 공사 이관할 때!
- 지역특성에 맞는 국가공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환경정의 등 실현 위해 지방이양 서둘러야!

 
1. 지역 주요현안과 직결돼 있는 인천항만공사(이하 IPA)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사장 인선’ 과정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IPA는 유 시장의 민선8기 핵심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직결된 기관인데다가, ‘항만 민영화 중단 및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에도 관계된 기관이다. 다행히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모든 후보들이 ‘IPA, 지방이양’을 약속하여, 유 시장의 후속조치를 기대하고 있다.(붙임자료 1) 또한 SL공사도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맺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인천시로 이관돼야 한다. 지난기간 서구 주민들의 SL공사 이관 요구가 빗발친 이유다.(붙임자료 2) 이런 상황에서 두 기관장이 임기 만료, 甲질 해임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자, 인천시장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사장 인사에 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2. 유정복 시장은 인천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 사장 임명 시 ‘협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고, ‘IPA, 지방이양’ 로드맵도 준비해야 한다. 지역총생산의 1/3을 차지하는 인천항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기관이 IPA다. 그러나 IPA는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을 ‘매각을 통한 분양수익’ 사업으로 접근하여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었다. 이틈에 민간주도의 해저도시 프로젝트까지 등장해, 보다 못한 시민단체는 해법으로 공공개발을 제시하기에 이른다.(붙임자료 3) 또한 IPA는 해양수산부가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에서 IPA를 배제한 채, ‘항만 민영화’를 획책했는데도 이를 옹호하다가 역풍을 맞았다. 결국 맹성규 국회의원은 PA의 지방이양을 골자로 하는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대선‧지방선거 후보들도 ‘PA 지방이양’을 공약했다. 이런 상황을 목도한 인천‧부산 양대 항만도시의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항만공사(PA)의 항만 자치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PA의 지방이양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붙임자료 4) 한편 ‘논란의 IPA 사장’ 임기가 3월 17일부로 만료된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항만공사법 제16조(임원의 임명)②항(사장은…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에 의거 ‘항만 자치권 확보에 조예가 깊은’ 인물이 사장에 선정되도록 역할 해야 한다. 인천시도 PA의 지방이양 계획 수립에 매진할 때다.

3.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서’에 의거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말 환경부는 甲질 논란(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신창현 사장에 대해 해임 처분을 확정, 이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에 통보했다. 이미 신 사장은 지난해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중재해야할 위치에 있는 기관장이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붙임자료 5) 일례로 신문 기고 등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가하면, 수도권매립지는 대체매립지 조성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자료 게재와 인천시의 소각장을 수도권매립지에 유치하겠다는 보도자료 발표 등으로 주민 반발을 샀다. 이렇듯 지역주민의 정서에 반하는 ‘낙하산인사’는 비단 신 사장만이 아니다. 전임자였던 서주원 사장도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논란을 빚은 ‘前처리시설 설치 용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다가 주민 반발에 직면했다. 이들은 모두 정치적 낙하산인사다. 한편 그 외에는 환경부 퇴직공무원 출신 사장이 대다수였다.(붙임자료 6) 그들 역시 환경부 편에 서있어서, 주민 정서를 안고 가기엔 한계가 있었다. 결국 인천시가 4자 합의에 의거, SL공사 인사 문제에 관여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4자 합의 이행에 나설’ 인물이 사장에 선정되도록 역할 해야 하고, 특히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4. 우리는 인천 지역사회와 함께 IPA 지방이양과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위해 공동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국가공기업의 지방 이양 및 이관은 엄연한 지방분권 과제다. 특히 IPA 지방이양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환경정의 실현에 모범적 모델이 될 것이다. 이제 중앙집권적 낙하산인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적폐다. 이에 우리는 지역적‧전국적 연대를 통해 지방분권‧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IPA 지방이양 관련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후보 인천선대위와 정책 협약식
※ 붙임자료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관련 합의서 및 이관 요구 관련기사
※ 붙임자료 3. 인천내항 재개발, ‘민간(분양)매각 및 전체개발 → 1‧8부두 공공개발’ 전환 관련기사
※ 붙임자료 4. PA 지방이양 위한 ‘항만공사(PA)의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 국회토론회’ 관련기사
※ 붙임자료 5. 신창현 SL공사 사장의 ‘매립지 연장’ 주장 등에 대한 국감 관련기사
※ 붙임자료 6. 정치인‧환경부 출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사장 ‘낙하산인사’ 관련기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 문제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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